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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Mar 30. 2019

 맹견에 대한 관리와 처벌 강화

달라지는 법령



                                           사진 : 법제처 뉴스레터에서 캡춰... 

 


맹견에 대한 규율이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작년 3월 공포된 동물보호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맹견의 관리, 출입과 처벌에 관한 것으로 맹견의 소유자에 대한 관리의무와 위반시 처벌 내용이 강화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스템 점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확인할 수 없어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맹견의 관리(동물보호법 제13조의2)


가. 맹견의 소유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된다.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정해진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나.  맹견에 대한 격리 조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정기 교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맹견의 출입금지(동물보호법 제13조의3)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


가. 징역 또는 벌금


* 관리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리 위반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 출입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 #맹견의관리 #맹견의출입금지 #처벌 #징역 #벌금 #과태료



* 아래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

........................

*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 동물보호법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본조신설 2018. 3. 20.]

제46조(벌칙) ① 제13조 제2항 또는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 제30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 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 (생략) ...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2의2.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제13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시행일:2014. 2. 14.]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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