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기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의의와 과제"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가 메일로 왔었다.
내용을 읽어보다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양육비이행법)이 2014년 3월 24일 법률 제12532호로 제정되어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잠시 정리를 해본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감정이 대립 등의 이유로 자녀들의 양육문제에 관하여 소홀히 하고 이혼 후 양육권이나 양육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거니와 지루한 시간이 되기도 하기에 자녀들의 복리에는 반하기 때문에 법이 개입을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설사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더라도, 그 협의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육에 관한 사항이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과 실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기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종래에는 ① 양육비에 관한 심판이나 판결, 양육비부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②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명령(제64조), 과태료, 감치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양육비의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민사집행법을 활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액의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들도 양육비의 적정한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 즉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등이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이 역시 자녀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는 미흡하였다.
2015년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를 통하여 미성년자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양육비이행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어 양육비이행관리원(동법 제7조)을 설치하여 양육비 채권부모의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우에 양육비를 지급받은 비율은 2018년 기준 32.3%에 그치고 있고, 양육비 지급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우도 절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허민숙,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의의와 과제"(Nars 현안분석 vol.49, 1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해(2018) 11월에는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아동학대로 집단고소하기도 하였고(11월 16일 98명, 30일 127명), 올해(2019) 2월 14일에는 양육비 미지급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허민숙, 앞의 글, 1면).
또한 2018년 3월 27일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12월 24일에는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였다.
현재에도 두 가지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다. 그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정춘숙 의원 등 14명이 지난 2월 22일 제안한 법안]
1. 제안 이유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 이후 상담, 법률지원 및 채권 추심을 일괄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12월까지 총 3,722 가정에 약 404억원의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양육비 채권자에게로 이행되었음.
그러나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률은 2018년 12월까지 약 32.3%로 10명중 7명은 아직까지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 및 반환 청구 강화, 소득·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의무 부여와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양육비 이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명단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행관리원의 장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예에 따라 징수함(안 제14조의4).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다. 사법경찰관리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감치결정을 내려진 때에는 주소·근무지 등 감치집행이 가능한 장소에 출동하여야 하며, 이행관리원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감치집행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현장기동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라.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양육비 이행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19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1조의3 신설).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1조의4 신설).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음(안 제21조의5 신설).
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조의2 신설).
[ 송희경 의원 등 12인이 지난 3월 6일에 제안한 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육비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과 각종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출국금지의 요청과 운전면허의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이처럼 양육비 이행 개선을 위한 입법안, 헌법소원, 고소 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현행 제도들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준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허민숙, 앞의글, 1면)
(다음에는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차례로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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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 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본조신설 2007.12.21]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