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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Aug 01. 2020

보증기간이란?

판례이야기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대여금)          



[사실관계 및 각 당사자의 주장]     


소외인은 2009. 7. 14.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20,000,000원, 변제기 2009. 8. 31.로 정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의 연대보증일부터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 3.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4.>

④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쟁점 및 적어보는 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피고의 주장처럼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기간을 3년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3년을 주채무의 발생기간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전자로 이해한다면 2009. 7. 14.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한 것이다. 하지만 후자처럼 보증기간을 주채무의 발생기간으로 이해한다면 주채무가 3년 내에 발생하여 아직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고 존재하는 이상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3년의 기간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호의에 의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보증계약을 통하여 보증인이 되었다고 무한정 보증인으로서 의무 발생을 대비하여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인이 책임이 발생하였다면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인이 보증채무 발생 여부가 불확정한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발생을 제한하여야 필요성이 있고,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3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3년이 지나도록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증인의 책임을 소멸시켜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채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차용금 1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보증인이 그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 주채무가 이미 발생하였기에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3년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지 않는 이상 존재한다.           



[원심] 대구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1986 판결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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