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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Aug 30. 2020

전세나 임대차의 문제는 여기 있는데...

그냥 끄적끄적..

지난번 임대차 개정을 했음에도 별무신통일 수밖에 없었다. 이유가 바로 세입자를 바꾸었을 때 전세금, 보증금 또는 월세를 상한폭 이상을 올려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2년 연장 해서 4년을 한 집에서 산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없다.

어제 모 국회의원이 다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남에게 증여하였다는 뉴스를 보았다.
일단 집이 두 채, 세 채, 그 이상이 되어도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비난할 여지는 없다. 이 문제는 보유세나 양도세 등을 통해서 해결하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하니 ......

문제는 국회의원 조차도 법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임대차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면서 스스로는 그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려 4억 원(61.5%)이나 증액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변명이 "시세대로 내놨다"?

눈가리고 야옹하는 고양이는 귀엽기라도 하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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