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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달원 Dec 14. 2022

미성년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법률개정

어제 민법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https://blog.naver.com/parmi/222151165078 에서 확인)에서 나온 의견이 이번 개정에 반영된 것이다.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미성년자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다. 

이에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의제)한 경우 미성년 시기의 법정대리인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제1019조 제4항 전단 신설).

나. 현행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019조 제4항에 따라 신설되는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제1019조 제4항 후단 신설). 

다. 제1019조 제4항에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한정승인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되, 입법취지에 맞게 현행 제103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전의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였다(제1030조, 제1034조 제2항 및 제1038조 제2항).

라.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하되, 제1019조 제4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하였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되는 것이므로 그 보호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단승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제1019조 제4항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하였다(부칙 제2조제2항).

<법제처 제공>

3. 개정문 [법률 제1906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01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제1030조 제1항 중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다. 제1034조 제2항 본문 중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라. 제1038조 제2항 후단 중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2.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4. 개정조문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22. 12. 13.> 

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

*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

*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2022. 12. 13.>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제목개정 2005. 3. 31.]

부 칙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2.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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