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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감자튀김 Nov 15. 2024

ISA계좌는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연금저축, IRP, ISA 100% 활용법(2)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국가가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설계한 금융상품으로,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출시 당시 약 2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초기 제도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관심이 다소 식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 허용, 한도 이월, 만기 자율 설정 등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2024년 기준 가입자가 약 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ISA 계좌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영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산 증식과 절세에 관심이 높아진 개인 투자자들에게 ISA는 점점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입자격


ISA는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만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의무 가입기간,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의무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상의 만기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시에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이고, 5년간 최대 1억원입니다. 납입한도는 이월이 가능해, 1년에 2천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다음해에 채우지 못한 금액만큼 한도가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첫 해 1천만원을 납입한 경우, 다음해에는 3천만원 만큼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운용 수익의 일정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지시 또는 만기시 적용)하며, 운용 수익은 그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상품에서 1천만원의 이익과 B상품에서 7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최종 이익인 3백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계좌종류



ISA 계좌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의 3가지 종류로 나뉘며, 투자 방식과 투자 가능 상품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상품과 투자 비중을 선택하지만, 실제 운용은 금융사에 맡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탁 보수가 발생하며, 예금 상품 선택이 가능해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일임형은 금융사가 제공하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일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투자는 하고 싶지만 직접 관리를 원치 않거나 자신이 없는 투자자에게 추천됩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금융상품의 선택과 운용을 모두 직접 하는 유형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탁 보수나 일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단,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3가지 계좌 중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 금융기관 이동과 계좌 종류간의 이동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가입유형



ISA는 가입자격에 따라 다시 3가지(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형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며, 별도의 제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만 15세 이상 근로 소득자는 가입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확인용’ – 정부24에서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민형은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하며,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가입시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참고글 : https://brunch.co.kr/@frenchfries/10


농어민형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농어업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과 동일하게 400만원입니다. 가입시에는 소득확인증명서와 농어업 종사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ISA 개편안(국회 미통과 상태)
• 비과세 한도 확대 : 200만원 -> 500만원 (서민형, 농어민형 400만원 -> 1,000만원)
• 연간 납입 한도 확대 : 2,000만원 -> 4,000만원 (5년간 총 2억원)
• 국내투자형 신설 :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투자만 가능. 납입한도는 동일. 비과세 한도 1,0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 2,000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 국내투자형에 한함. 비과세는 미적용하며, 15.4% 분리과세 적용




그 외 특징


과세 이연

ISA는 만기나 3년 이후 해지 시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투자 기간 중에는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아,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까지 모두 운용할 수 있어 자산 증식에 유리합니다.


자유로운 만기 설정

ISA 계좌의 만기는 3년 이상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를 4년으로 설정하고 3년 후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의무 보유 기간인 3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가능

총 납입 원금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차에 2천만 원을 모두 납입한 뒤 1천만 원을 인출할 경우, 2년 차의 납입 한도는 3천만 원, 5년 차까지는 총 9천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중도 해지시

중도 해지 시 별도 불이익은 없지만, 이자 및 배당 수익에 대해 15.4%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 해지는 계좌 전액 해지만 가능하며, 일부 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좌 이동시 주의할 점

보유한 금융상품은 모두 매도 후 계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매도 후 이동 기간 동안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상승 수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이체 및 세액공제

ISA를 만기 해지하거나 3년 이상 보유 후 해지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체 금액의 3,000만원까지(10% 한도,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SA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참고글 :  https://brunch.co.kr/@frenchfries/18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

ISA 운용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많더라도 9.9%의 저율 분리 과세가 적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아 은퇴 후에도 유리한 자산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적용 제외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건강보험공단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며, 절세 혜택과 함께 유연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 자산관리 도구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ISA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산 형성과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만기 시 비과세 혜택과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통해 운용 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장점이 있어 은퇴 자산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 ISA는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불려가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현명한 투자 옵션이 되어주며, 재정적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줄 정리

ISA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과세와 무한대의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ISA는 점점 더 혜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SA는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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