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정의 의미와 법적근거
이번 회차에서는 ‘특별계정’이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계정’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계정’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앞뒤 문맥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트료시카라는 러시아의 전통인형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 두 번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보통 10단에서 15단으로 되어있어서 처음 인형을 열면 그 안에 조금 더 작은 인형이 있고, 그 인형을 다시 열면 또 작은 인형이 들어있는 그런 인형입니다. 3단의 마트료시카 인형을 하나씩 열어가듯 여기서는 그 ‘특별계정’의 의미를 범위가 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계정에 상대되는 의미로서의 특별계정입니다. 앞선 회차에서 보험회사는 두 가지 자산 주머니, 즉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계정'에 상응하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의 '특별계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특별계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일반계정의 운용인력 및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특별계정은 일반계정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특별계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통상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규모에 있어서 일반계정에 비해 특별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반계정을 부서나 조직 명칭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세부업무 단위로 나누어 조직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특별계정의 경우는 ‘특별계정사업부’ 또는 ‘특별계정팀’ 등의 부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본 조항에 따라 일반계정과는 다른 별도의 조직으로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조항도 있지만 자산운용에 있어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렇게 조직과 인력을 구분하는 것을 보험업법상의 “Fire Wall”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보험계약 단위의 특별계정입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법조항인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계약을 각각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동법(同法) 시행령 제52조 제1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에서 설명했던 일반계정의 상대 개념으로서의 특별계정이 아닌, 마치 마트료시카의 두 번째 인형처럼 한 단계 더 나아가 각 보험계약별로의 특별계정으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퇴직보험(연금) 계약에 대해서만을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방법 및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계약 단위의 특별계정이 보험업법 전반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을 보면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둘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위에서 살펴본 보험업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별 특별계정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특별계정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의 보험계약을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장기손해보험계약, 자산연계형보험계약, 외화보험계약을 추가하여 규정한 부분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지만, 제2항에서는 “특별계정은 계약자배당 유무, 보험료 및 보험금에 적용하는 통화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특별계정을 세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다음 조항인 제3항 및 제4항입니다. 이 부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고 하겠습니다)”와 연계가 되어 앞으로 설명드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특별계정의 세 번째 단계의 마트료시카 인형입니다.
세 번째 특별계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시장법 제251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자산운용 속성이 다른 특별계정이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이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자본시장법의 적용근거가 제251조와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제251조 제1항의 조문을 살펴보면 중간에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특별계정 내에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라고 하여 세 번째 단계의 마트료시카 인형이 여기서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계정은 보험계약별 특별계정에서 더 세분화되어 보험업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변액보험 특별계정’ 내에 설정된 각각의 펀드를 하나의 특별계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제3항과 제4항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3항을 먼저 보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 번째 특별계정의 의미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 즉 각각의 개별 펀드단위를 하나의 특별계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자본시장법 제251조와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 저본시장법을 적용받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제251조에서는 보험업법 제108조를 인용하고 있고,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는 자본시장법을 인용하고 있어서 이 두 개의 조항이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이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본시장법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특별계정의 의미는 그 적용범위에 따라 일반계정의 상대적 개념으로 각 특별계정 전체 집합체로서의 특별계정이 그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에 따른 보험계약별 특별계정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각각의 보험계약내에서 펀드로 설정하여 운용할 경우에 그 개별 펀드를 각각 하나의 특별계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계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내포하는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계정’을 설명할 때에는 그 질문에 따른 앞뒤 문맥을 알아야 그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롤로그를 제외한 이번 3회차까지의 목차를 살펴보면 제1회차에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반에 대해 둘러봤고, 2회차에서는 그 자산운용 내에서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특성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번 3회차에서는 특별계정에 대해 구체적인 의미와 법적근거를 살펴보면서 단계별로 깊이를 더해왔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오늘의 세 번째 의미에 있어서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56조(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특별계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일반계정의 운용인력 및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1. 대출업무
2.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상품 매매업무
3. 그 밖에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없더라도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1.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보험업법 시행령 제52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둘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 자본시장법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 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개정 2022. 12. 21.>
3.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개정 2022. 12. 21.>
4. <삭 제>
5.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
6. 자산연계형 보험계약(제7-65조 제3항에 의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은 제외)<개정 2022. 12. 21.>
7. 외화보험계약(다만, 변액보험계약, 자산연계형보험계약은 제외)<신설 2023. 6. 27.>
② 특별계정(제1항 제3호의 계약에 의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별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 유무, 보험료 및 보험금에 적용하는 통화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③ 제1항 제3호의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④ 제1항 제3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