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세무법인에서 배운 것들

사람이라는 자산

by 화이트골드

6개월 동안 개인 사무소에서의 수습세무사 생활을 종료하고, 1주일 이후 바로 세무법인으로 이직을 하게 됐다. 처음 세무사 시험 합격했을 때에는 수습 종료 후, 이직하기 전에 1달 유럽여행 가는 게 꿈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바로 다시 직장인 열일 모드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직처를 알아보는데, 세무법인은 각 법인마다 전문분야가 있었다. 법인 외부조정 및 컨설팅 전문, 재산세 전문, 병의원 전문, 경정청구 전문 법인 등등. 다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세무사의 가장 기본 업무는 사업자의 장부 기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문분야만 하는 법인이 아니라 여러 업종의 거래처를 맡아 기장 업무를 주로 배울 수 있는 곳을 선택했다.




1,2년 차에는 다양한 업종의 거래처의 기장을 직접 하며, 업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갔다. 그 규모가 아주 작은 소규모 사업자일지라도. 나중에 개업해서 단순 기장 업무는 직원에게 맡기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의 구조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본을 알아야 결재보기도 더 수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장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다 3년 차쯤 되니, 어느 업종을 받더라도 소화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기본 실력이 갖추어졌고, 이때부터는 업무의 영역을 확장하고 내공을 다져나갔다. 기존의 업무가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를 행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나아가 자산을 이전함에 있어 케이스별로 절세효과에 대한 연구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건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법령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이미 머릿속에서 윈도우 창 전환하기처럼 자유자재로 사유할 수 있는 실력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거기에 상증법, 조특법, 지특법을 적용해 가며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돌이켜보면 3,4년 차에 성장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었던 것 같다.


그리고 5년 차에 접어들며, 이제는 더 이상 모르는 것을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일을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했고, 더 늦기 전에 독립해서 개업하기로 결정했다.




4년 동안 한 세무법인에 근무하면서, 여러 선배 세무사님들의 상담스킬을 어깨너머 배울 수 있었던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은 것은 사람이라는 제일 중요한 자산. 혼자 독립해서 어려울 때 언제든 연락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선배가 있다는 건 참 축복받은 것 아닐까. 그리고 나도 그런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오늘도 마지막 법인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무사들 화이팅...!



오늘따라 정말 글이 안 써지는 밤이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글 하나는 써야겠다고 시작부터 다짐했기에 열심히 기록해 본다. 사실 이제부터가 브런치를 시작한 이유.


다음부터는 개업을 준비하면서 했던 일들을 천천히 기록해 봐야지.





keyword
작가의 이전글수습 세무사 교육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