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 더! 은퇴 후 극한 절세 전략 4

세금 한 푼도 안 내보기

by 박운서

앞 글처럼, 연금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래는 연금수령액 100만 원 단위로 만든 세금표입니다.

(인적공제 150, 표준세액공제 7, 전자신고세액공제 1 적용, 단위 만 원)

연간 약 800만 원까지 연금을 수령하셔도 납부하실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800만 원을 수령하실 경우, 세금은 약 4,4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 연 5,000만 원을 수령하시더라도 실효세율은 약 10%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연금 수령 시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연금계좌를 사전에 목적별로 분리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금계좌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A 계좌 : 연금저축펀드, 매년 600만 원씩 납입하여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전액 과세재원

B 계좌 : 연금저축펀드, 초과납입분 전용 계좌로 활용. 비과세재원과 과세재원(운용수익) 혼합

C 계좌 : IRP, 매년 300만 원씩 납입하여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전액 과세재원

D 계좌 : 퇴직금 수령용 연금계좌. 퇴직금 재원과 과세재원(운용수익) 혼합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계좌 간 통합이 가능하므로, 과세재원만 담고 있는 A 계좌와 C 계좌를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계좌를 A' 계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A' 계좌에서 연간 800만 원씩만 인출하신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을 하시기엔 800만 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에는 B 계좌의 비과세재원을 먼저 활용하시고, 그 자금이 모두 소진되었다면 D 계좌의 퇴직금 재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재원은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A' 계좌에서 인출한 연금과는 별도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연금을 인출하면서도 동시에 세액공제를 받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까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금 인출액 일부를 다시 연금계좌에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즉, A'에서 연금 개시를 하여 연금을 인출하되, 그 인출의 일부를 연금계좌 B와, 미리 만들어 둔 IRP에 입금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출과 동시에 9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의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150, 연금계좌세액공제 135, 표준세액공제 7, 전자신고세액공제 1 적용, 단위 만 원)

최고 효율의 절세 전략은 연 2,700만 원을 인출하고, 그중 900만 원을 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산출세액이 0원이 되어, 실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700만 원 중 9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이며,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생활비는 B 계좌의 비과세재원 또는 D 계좌의 퇴직금 재원에서 충당하시면 됩니다. 추가 생활비를 비과세재원에서 충당하는 동안에는 세금이 한 푼도 없으며, 비과세재원이 소진된 이후에는 퇴직금 재원을 활용하시면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추가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같은 구조로 절세 유니버스를 구성하고 있다면, 각각 이 전략을 쓰면 부부 합산 연 3,600만 원까지는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셈입니다.


다만,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금수령 한도가 연간 2,7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 2억 2,500만 원의 연금계좌 잔고가 필요합니다.

다소 큰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년 900만 원씩 납입하고 연평균 7%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15년 내 도달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로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재투자할 경우 13년 정도로 단축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계좌에 꾸준히 납입하시고, 계좌를 목적별로 나눠 관리하신다면, 은퇴 이후에도 매우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 2,700만 원을 인출하고, 그중 900만 원을 다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질 세금은 0원. 남은 1,800만 원을 '제로 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제도상 최강의 절세 전략입니다.

연금계좌의 자금은 그냥 ‘노후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만 설계하면, 평생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절세 유니버스의 핵심 자산입니다.

지금부터 계좌를 쪼개고, 꾸준히 납입하시면서, 세금 없는 은퇴생활을 함께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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