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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씨엘파트너스 Nov 20. 2024

명도소송 뜻, 세입자 월세 밀리면 필독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명도소송 뜻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제기만 한다면 무조건 임대인이 승소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상가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제대로된 전략을 수립하지않고 소부터 제기하여 패소를 당하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를 뿐더러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임대차기간동안 상인들과 수많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입자 월세 밀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 올바른 해결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권익에는 무엇이 있나


상가를 소유하고 세를 받는 입장이시라면 한 번들인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간혹 내 건물이니까 원할 때 언제든지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최초 계약일로 부터 향후 10년간은 퇴거시킬 수 없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18.10.16. 이후 최초계약 혹은 갱신이력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영세상인들이 첫 계약일로 부터  10년간 영업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종료일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기간동안 재계약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적보호기간이 남아있고, 상대방이 갱신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으니 명도소송 뜻에 대하여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0년을 초과하여 영업하는 사람을 그냥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갱신과 관련하여서는 거절이 가능하나 권리금 회수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후임자를 찾아 영업가치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어야 합니다.


갱신거절이 가능한 정당한사유



관련법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거를 토대로 점유회복이 가능합니다.


총 8가지의 사유가 나와있는데 이에 해당될 경우 임차인의 갱신권한 거절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임대료 3기 연체가 있습니다. 3개월 분 이상의 세입자 월세 밀리면 즉시 건물인도 청구의 소 제기를 통해 내보내기가 가능하며 영업가치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도도송 뜻 이해하고 퇴거를 통보하는 시점에서 일부를 갚거나 밀린 금전을 모두 입금하였다면 바로 퇴거요청은 어려우며 이력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타인과 무단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거짓으로 임차한 경우, 목적물을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 더이상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 해지가 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가능여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손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위해 건물을 매수하고 세를 놓았는데 지속해서 세입자 월세 밀리면 건물주 분들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 이자에 대한 압박이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되는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뜻에 따라 해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였을 때 즉시 퇴거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보증금을 받아 두었다는 생각에 상대방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것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과 같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가 보증금을 모두 까먹은 후에 법적대응을 시작하게 될 경우 소송기간동안 받지 못하는 월세와 관리비는 물론 지연이자, 원상복구에 따른 철거비용 등까지 모두 청구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객관적 판단을 받으셔야합니다.


하지만 독단적인 판단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명도소송 뜻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입자 월세 밀리면 등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내지 못할만한 사정(임대인의 수선의무 해태)이 있었다면 미납의 사유로 판단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의 객관적 해석을 들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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