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입금 순으로 좋은 호실을 배정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대기자가 많다며 계약을 종용했습니다."
"제대로 된 약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사된 거래, 부동산 분양계약파기 가능할까요?"
우선,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전/후에 따라서
건축물을 분양받은 뒤 대금 지급을 진행하는 중 파기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으로 해지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유는 정말 다양하게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잔금 납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서 등 다양한데요. 중도금 이후의 단계에 계시다면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인한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 대금의 약 10%만 지불한 계약금 단계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금원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파기가 가능한 때에도 상대방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잔금까지 진행을 유도하거나 추가 해약금을 요구하며 부동산 분양계약파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때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마시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착순 입금 순으로 체결하였다면
초치기 분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1분 1초를 다툴정도로 급박하게 거래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선착순 입금 순으로 좋은 호실을 배정받는다며 예비 수분양자를 현혹시킵니다.
실제 어제 문의를 주신 분도 한 단체 톡방에서 바람잡이를 이용한 권유에 속아 덜컥 계약금을 납입했다고 하셨는데요. 망설이는 투자자에게 직원은 대기자가 많고 프리미엄을 보고 매수한 사람도 많다며 계약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수분양자를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해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부동산 분양계약파기를 주장하고 납입한 금원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약관을 교부받지 못했다면
위와 같이 선착순 입금 순으로 거래가 진행된다면 수분양자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관을 교부받더라도 일부만 받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매우 흐릿한 사진을 받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부동산 분양계약파기를 적극 피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호나 색채, 굵고 큰 문자로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해하기 쉽도록 구두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위반한 정황이 있을 경우 입증자료를 토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죠.
허위 및 과장광고가 있었다면
본인이 관심이 있어 직접 홍보관에 방문하였는데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현란한 말솜씨로 수분양자를 기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매가 가능하니 실제 투자금을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상당한 시세차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마 대부분은 시세가 현저히 떨어지며 오히려 마이너스피 현상으로 낮은 금액에 매물을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확약 여부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파기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전매관련 이야기를 듣고 매수하셨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으로 문의하세요.
문제되는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부동산 분양계약파기 사건을 진행한 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지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은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숙, 상가건물 등 다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해결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금 납입이 더 이행되기 전에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