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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치옹 Nov 28. 2024

27. [평범한 부자의 무기 절세계좌]

(25번 글)에서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는  ETF들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연평균 10% 수익률이 가능한 ETF들

<미국 ETF 투자의 단점>
그러나, 해당 ETF들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매도 시 수익의 22%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내야 한다.(250만 원 까지는 공제)

또한, 배당금의 경우 15%까지 세금이 자동 차감 후 입금되며,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과세구간이 넓어져서 더 높은 세율을 부과받는다.

따라서, 절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QQQ, VOO, SCHD를 투자하려는 투자자라면,

비슷한 수익률을 주는 ETF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절세계좌와 한국에 상장된 ETF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상장 미국 ETF>
절세계좌는 연금저축계좌, irp(퇴직연금), isa계좌를 의미한다.

QQQ, VOO, SCHD의 한국상장 미국 ETF는 아래와 같다.

한국 ETF들은 어차피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ETF를 투자해도 문제없다.(괴리율이 벌어지지 않는지만 확인!)

장기로 믿을만한 회사를 선택하면 된다.

너무 최적화에 고민하지 말고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남는 장사다.

QQQ
ㅡ TIGER 미국 나스닥 100
ㅡ ACE 미국 나스닥 100
ㅡ KBSTAR 미국 나스닥 100
ㅡ KODEX 미국 나스닥 100 TR

VOO
ㅡ TIGER 미국 S&P 500
ㅡ ACE 미국 S&P 500
ㅡ KODEX 미국 S&P 500 TR

SCHD
ㅡ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ㅡ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ㅡ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ㅡ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TR

*TR은 Total return으로 배당을 주지 않고 자동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다만, 절세계좌에서는 배당세금은 인출 시까지 어차피 발생하지  않으니 재매수가 귀찮은 경우가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배당금을 받아서 다른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절세계좌>
절세계좌는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ISA가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만들면 된다.

각각 계좌의 특징은 증권사들 정리된 자료들이 많으니 아래 삼성증권에서 잘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자.


삼성증권 절세계좌 자료(클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절세계좌를 활용할 때 인출 시 까지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수익에 대한 세금도 떼어가지 않기 때문에 절세액도 재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나중에 인출시기가 와도 납부하는 세율이 낮다.

(ISA : 9.9% , 연금저축 및 IRP : 나이에 따라 3.3%~ 5.5%)

<절세계좌의 투자 순서>
중요한 내용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개인연금계좌와 irp, isa계좌 합쳐서 1년에 최대 납입가능한 3,8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3,800만 원은 월 317만 원 정도로 보통 직장인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절세계좌에 투자하는 순서를 알아야 한다.

1단계. (월 50만 원까지 투자가능)
먼저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월 5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면, 연금저축계좌에 연 600만 원(월 5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연금저축계좌는 IRP(퇴직연금)와 비교할 때
1)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2) 위험자산에 전액투자 가능하기 때문이다.

2단계. (월 75만 원까지 투자가능)
이후 월 75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면 25만 원은 IRP(퇴직연금)에 넣는다.

IRP는 안전자산 30%를 투자해야 하며, 중도인출도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 어렵지만 세액공제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한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쳐 900만 원까지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6.5%(148.5만 원),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상은 13.2%(118.8만 원)를  세액공제된다.

연 1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 확정 수익률 13.2%는 반드시 먹고 가야 한다.

3단계. (월 160만 원까지 투자가능)
추가로 월 85만 원 정도 더 투자가 가능하다면 ISA계좌에 납입한다.

Isa계좌는 납입금액 까지는 인출도 자유롭지만 통장을 만들고 3년 후에 해지하며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3천만 원까지는 10%의 세액공제(300만 원)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4단계. (월 160만 원 ~ 317만 원)
연금저축계좌와 ISA계좌의 납입한도를 꽉꽉 채워주면 된다. 순서는 큰 의미가 없다.

<요약>
(1). (월 50만 원까지) 연금저축계좌(50만 원)
(2). (월 75만 원까지) (1)+퇴직연금(25만 원)
(3). (월 160만 원까지)  (2)+ isa계좌(85만 원)
(4). (월 317만 원까지) (3)+ 연금저축 및 isa최대납입(157만 원)

월 317만 원까지 현금흐름이 있다면 절세계좌를 최대한 활용하자.

만약, 3,8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미국의 본토 ETF(QQQ, VOO, SCHD)를 사고 매년 3,800만 원씩 매도하여 절세계좌로 옮기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운용해 보자.


2025년 부터는 isa계좌의 납입 한도가 4천만원으로 증액된다. 3단계 까지 똑같이 진행하고 이후는 가능한 한도까지 채워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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