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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owth Hacker DEW Sep 15. 2019

부가가치세, 내가 고생해서 번게 내 돈이 아니라고요?

그 부가세 조용히 넣어두세요.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된다.

물론 돈은 많이 벌수록 좋다. (늘 짜릿해... 늘 새로워...히힛)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장사를 마치고

저녁에 오늘의 매출을 정산할 때의 바로 그 짜릿함!!!

실로 그 짜릿함은 돈을 벌어 본 자만이 알 수 있을 거다.


그러어어어엉어어언데

과연 사업을 통해 내가 번돈이 전부 다 '내 돈'일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내가 개고생하고, 또 개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게 내 돈이지 그럼 누구 돈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전부'는 아니라는 소리다.


예를 들어보자


김갑돌 사장님은 가죽가방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질 좋은 가죽과 가방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서 열심히 가죽가방을 만들고

각종 채널을 통해서 가죽 가방을 판매한다.


가령 가죽가방 하나를 만드는데 11,000원의 재료 값이 든다고 가정해보자.

김갑돌 사장님은 고민 끝에 가죽가방 한 개의 가격을 33,000원으로 책정했다.

33,000원 - 11,000원 = 22,000원


이렇게 되면 김갑돌 사장님은 가죽가방을 하나 팔 때마다 22,000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럼 10개를 팔면? 220,000원, 100개를 팔면 2,200,000원!!


그야말로 부자가 되는 길은 쉬워보인다. 그런데 이 22,000원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김갑돌 사장님의 주머닛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22,000원 중 2,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다시 뱉어내야 한다.


응???????? 왜???????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란 뭔가?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재화의 가치다.


시장에 내다 팔때 쓰는 소비자가격 33,000원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33,000원 중 30,000원은 순수재화의 가치, 이 가치의 10%인 3,000원이 부가가치세다.


재료값도 마찬가지, 깁갑돌 사장님이 다른 사장님에게서 재료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11,000원에도

10,000원가 순수재화의 가치인 공급가액, 나머지 1,000원이 부가가치세액이 된다.


김갑돌 사장님은 재료를 살때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은' 셈(이미 낸 셈)이고,

완제품인 가죽가방을 판매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향후 납부해야 하는 셈) 처지가 된 것이다.

이를 다시 계산해보면


(30,000원 + 3,000원) - (10,000원 + 1,000원) = 20,000원 + 2,000원


이 중 2,000원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내야할 부가가치세액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이익으로 벌어들인 부가가치 2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할 수 있다.


고스란히 깁갑돌 사장님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향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0원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거래 주체별로 다시 정리해보면


1. 가죽가방을 제작한 깁갑돌 사장님

가죽가방 33,000원 판매 -> 3,000원 부가가치세 발생

가죽가방 재료 11,000원 구입 -> 1,000원 부가가치세를 가죽가방 재료를 판매한 사장님에게 전가


2. 가죽가방에 필요한 재료를 판매한 다른 사장님

가죽가방 재료 11,000원 판매 -> 1,000원 부가가치세 발생


3. 완제품인 가죽가방을 사들인 소비자

가죽가방 33,000원 구매 -> 3,000원 부가가치세를 깁갑돌 사장에게 전가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또 다시 보면 결국 깁갑돌 사장님은 이미 소비자가 가죽가방을 살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대신'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애초에 김갑돌 사장님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돈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이를 잘 몰라서 낭패를 보는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많다.


꽤나 부가가치세를 내본 사장님들은 그래서 매번 발생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다른 통장에 따로 보관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는 한다.


이 10%의 부가가치세를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때

정작 내야 할 부가가치세 잔고가 없게 되어 엄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소비자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해두는 이유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애초에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부가가치세 10%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매출과 매입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빼서

최종 내야 할 혹은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된다.


결론은 어째든 부가가치세를 저어어어어얼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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