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이던 거래처와 회사 사이건 상관없이 빌려준돈을 못받으면 불안하죠.
갚기로 했는데 날짜 지난지 한참 되었다면 채권자로서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절차는 부담스럽고,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개인채무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심까지 중요한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하고 발송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 내용증명, 어떻게 써야 할까?
빌려준 돈에 대해서 갚지 않는다고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당연히 변제기일이 지나야겠죠.
그런데 친한 친구, 가족 같은 경우는 변제기 없이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조치를 시작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제기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요.
이는 문자나 전화로 남길 수도 있지만 확실하려면 개인채무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요.
✓ 당사자 인적정보 (채권, 채무자)
✓ 채권의 금액, 빌려준 시기, 이유
✓ 독촉 이유 및 재지정한 변제기일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채무독촉장 역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개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법적 수단이며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따라서 들어가야 하는 내용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채무 독촉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요.
그리고 말미에 들어가는 미이행시 법적조치에 대한 내용은
채무자로부터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훌륭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도달되어야지만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송되는지 여부도 파악해야하죠.
그렇다해도, 이는 경고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실제로 독촉을 통해 회수하거나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후 절차까지 염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대응까지 생각해야 하기에
제대로 작성되어 발송된 개인채무 내용증명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내용증명과 집행권원을 통해 상대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압류한 재산은 이후 추심 절차를 거치며 통장 예금 회수
또는 부동산과 자동차 경매 후 낙찰금 회수로 지급되지 않았던 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절차들은 내용증명 작성보다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특히, 신용/재산조회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만 진행할 수 있어 변호사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추심변호사 이동화의 한 마디
"단순 경고장 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보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무에 있는 사람으로써 개인채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절차상 이롭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보낼 것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채권자 이름으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별 타격이 없을 뿐 아니라
내용의 전문성이 떨어져 소송에서 효용성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저 이동화는 내용증명 작성을 한 경험이 많아 작성 뿐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소송과 추심절차까지
전부 진행이 가능하니 못받은 돈 받아내셔야겠다면 주저 말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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