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미납 통장압류까지? 개인회생은 언제 해야 할까

by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수학변호사입니다.


세금 납부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세금 납부 기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걷는 금전을 말합니다.


세금이 체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선 가산세가 부과되어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세금 체납이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게 밝혀질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세금을 회수해 가기 위하여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 등과 같은 내 재산에 압류가 걸려오게 됩니다.


보통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다른 일반 채무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나 카드대금 등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에 두신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미납 통장압류 되었을 때, 개인회생으로 체납된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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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미납 통장압류 해결 방법?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 압류된 경우 압류를 건 국가기관이나 채권사에서 해제해주지 않는 이상 당장 통장 압류를 풀 수 있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미납된 채권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채권사는 압류 해지를 잘 해주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개인회생 세금을 포함하여 신청 후 사건을 빠르게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금지명령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게되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하여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로부터 받는 추심이나 압류, 가압류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추심을 막고 앞으로 들어올 재산상 압류나 가압류 등을 막을 수 있으며 채무 또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예금 통장이 압류되기 시작했다면 빠르게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세금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할 수 있을까?

세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세무서 등 국가기관에서도 내 통장, 혹은 집에 압류를 걸 수 있는데요.


정말 다행이게도 자동차세나 주민세 등 지방자치단체에 미납된 세금과 소득세 등과 같이 중앙정부에 미납된 국세,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납된 채권까지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사나 카드사의 채무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채권과 세금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간동안 세금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변제한 후, 세금채권이 100% 변제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의 몫이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지요.


그렇다면 변제기간동안 세금만 전액 변제를 하는 변제계획안으로도 개인회생이 진행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 611조(변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개인회생 재단 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을 통해 세금’만’변제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전혀 변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위 설명드린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우선 채권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을 임의적으로 늘려 일반 채권도 어느 정도는 변제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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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전에 세금을 먼저 납부해도 되나요?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통장에 압류를 거는 것이 걱정되셔서 개인회생 세금을 먼저 납부하면 안되나고 여쭤봐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세금은 비면책 채권이며 우선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접수 전 혹은 인가결정 전에 세금을 완납하는 것은 사건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면책채권이란, 면책이 안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사건이 인가결정 된 이후 법원에서 결정받은 변제금만 변제기간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남은 채무가 탕감되고,


채무자는 탕감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세금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납부가 되어야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이나 인가결정이 되기 전에는 세금을 별도로 완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경우 오히려 세금 채권이 완납됨에 따라 다른 일반 채권자가 변제 받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시결정 이후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가결정 후에는 변제계획 변경신청의 허가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더러 인가결정이 나게 된다면


법원에서 각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배분해주기 때문에 개인회생 사건이 인가결정 된 이후라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있는 세금을 따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세금 채권은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금을 통해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목록에 포함한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그 사이에 부과된 세금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결정난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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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미납 통장압류 되기 전에
개인회생으로 처리합시다.


오늘은 세금이 미납되어 통장이 압류됐을 때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세금이 체납되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기관에 체납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다른 일반 채권사보다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금 채권 또한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포함시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세금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경우 채무조정이나 생계비 보장, 추심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으나 위와 같이 주의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예금 거래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 하루 빨리 편안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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