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기계에 손이 들어가
크게 다쳤어요.
지인한테 들으니산재위로금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을'의 처지를 대변하는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혹은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경우 산재 승인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만,
산재 보험은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근로자의 모든 손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비급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보상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을 사업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사고나 발병에 회사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별도의 산재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며,
이는 회사 내부에서 규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살펴보셔야 하죠.
산재 보상금 이외에 추가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에 청구하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잘 봐주십시오.
즉시통화를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되는데요.
변호사인 제가 직접 받는 업무용 전화번호입니다.
산업재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산재 보상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서두에 있는 사례와 같이 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의한 상처를 입었다면 해당하겠죠.
다음으로 업무 수행과 직결된 질병에 걸린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에서 근무하다가 생긴 질병이나,
반복적인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해서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등도 인정이 됩니다.
위 같은 경우 다양한 유형의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비 및 병원비를 포함해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급여를 통해 부상 및 질병으로 일정 동안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을 일정 부분 지급하죠.
만약 요양 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재위로금 청구 전 근재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산재 보험은 정해진 항목에 대해 정해진 보상만을 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근로자의 모든 손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산재로 보상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산재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회사 측에서는 근재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근재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과실률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과실이 최소화될수록 보상은 높아지겠죠.
이러한 손해배상 금액을 추산하려면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률, 후유장해 진단서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
직종 및 정년과 나이를 감안한 가동연한, 임금수준, 산재 지급액, 향후 치료비 예상액 등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정확한 손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협업하고 있는데요.
만약 근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와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근재 보험 가입 여부는 반드시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산재위로금 합의 어렵다면 민사소송 가능성도 살펴보세요.
사업주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미루며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데요.
다만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해 발생이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하죠.
예를 들어 업무 시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각할수록,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액수는 증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근로자 혼자 위와 같은 점을 주장하고, 증거를 찾아 입증해 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상대는 본인과 같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해 주신다면 저 박언영(010-2580-3464)이 언제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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