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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근재보험 차이와 추가 보상받는 방법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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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얻었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더라도 일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미처 보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근재보험 청구나 사업주와의 민사 합의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산재보험 근재보험의 각각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근재보험 청구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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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근재보험이란?


먼저, 산재보험 근재보험이란 각각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보상 주체가 되어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될 때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데요.


즉, 산재보험은 치료비와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급여로 구성된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이죠.


반면에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나 질병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민간 보험회사가 보상 주체가 되어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유사 항목을 공제한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부족한 보상을 받았다면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추가로,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근재보험의 확실한 차이점


산재보험 근재보험,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가입주관과 보험 성격부터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산재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근재는 손해보험사가 가입주관으로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해당 보험은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보험 근재보험은 보상이 성립하는 요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지만,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손해 중 산재보험의 보상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담보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근재보험은 보상 내용이 다르고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데요. 산재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는데 반면에 근재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 즉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등을 보상하죠.


또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며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해줍니다. 그러나 근재보험에서는 민법과 상법을 기초로 근로자의 과실을 반영해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이처럼 두 보험은 가입 주체나 보상 내용, 그리고 중복 보상 등 여러 방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근재보험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했듯이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써 근로자 사고 발생 시 산재 보상으로는 부족한 손해액을 추가로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사업주의 관리상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근재보험 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근재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재 종결 후,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 초과 손해를 청구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산재 때 사용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을 청구할 때는 서류 준비와 제출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급여 내역서나 요양급여 내역서 등은 당연히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치료 기록과 장해 진단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죠. 또한 사고 경위와 책임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근재보험 보상금을 받는 데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근재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에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 상실 수익액 등에서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근재보험 청구 절차는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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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혼자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어렵기에


여기까지 산재보험 근재보험의 차이점과 근재보험 청구 방법, 그리고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근재보험은 재해자가 직접 피해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칫 누락되는 자료나 항목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데요.

따라서 근재보험을 청구할 때는 꼭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전문가와 함께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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