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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매매방조, 직접 거래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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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매매방조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꽤 선명합니다.


직접 사고팔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대를 겁니다.


연결만 했을 뿐이라는 말이 통할지 스스로 묻고 있죠.


혹시 참고인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섞여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무게를 다르게 봅니다.


직접 거래 여부보다 거래가 성립된 구조를 먼저 들여다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과 다른 방향을 마주합니다.


Q. 마약매매방조는 어디까지를 문제 삼나요?


마약매매방조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거래를 가능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케타민을 잠시 맡아준 행위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준 행동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화방 초대나 이동을 도운 사실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 괜찮지 않나요?


법의 시선은 다릅니다.


대가보다 기여도를 먼저 따집니다.


그 사람이 빠졌다면 거래가 성립됐을지 묻는 방식입니다.


초기 진술은 이 판단을 굳히는 재료가 됩니다.


연결만 했다는 표현이 방조를 인정하는 말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불려갔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Q. 케타민 매매방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매매와 알선, 방조가 같은 법 조항의 틀 안에 놓입니다.


처벌 논의는 가볍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본범이 아닌데도 실형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연결, 금전 흐름, 거래 규모가 드러나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불특정 다수가 얽히거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도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초기 대응만 달랐어도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진술 한두 문장으로 정식 기소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마약매매방조는 방심하는 순간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마약매매방조는 주변 행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 거래를 움직이게 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직접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설명의 폭은 좁아집니다.


망설이지 말고 현재 상황을 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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