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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 대형카페의 변칙 상속·증여 악용 방지 정책 제안

by 엠에스

<시외 대형카페의 변칙 상속·증여 악용 방지에 관한 정책 제안>


제안 배경


최근 수도권 및 지방 외곽 지역에서 대형 베이커리형 카페(이하 ‘대형카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영업보다는 변칙적 상속·증여 절세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 영업시설이나, 실질적으로는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형식적 가업(假業)’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조세 형평성 훼손, 부의 대물림 강화, 지역 토지 이용 왜곡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상 및 문제점


(1) 외형상 카페, 실질은 자산 이전 수단

외곽의 농지나 전원 부지에 고가의 건물을 신축하고, ‘제과업’을 등록한 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형태입니다. ‘빵 제조’를 일부 포함시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제과업)으로 분류되는 점을 악용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 상속인 2년 이상 종사’ 등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고용 유지, 매출 활동 여부에 대한 정밀 검증이 부재합니다. 토지와 건물 가치가 대부분임에도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어 공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3) 지자체 인허가 및 농지 전용의 문제

카페 형태로 위장한 상업시설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불법 건축물로 운영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지자체의 인력·행정력 한계로 사후 관리가 미흡합니다. 관광 명소로 포장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보다 부동산 가치 상승 및 세제 혜택 확보가 목적입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조세 정의 훼손 : 동일 자산가라도 ‘형식적 가업승계’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수십억 원 차이 납니다.

부동산 시장 왜곡 : 농지 및 외곽지역의 비정상적 토지 전용이 증가하며, 난개발을 초래합니다.

청년창업 및 지역상권 침체 : 대자본 중심의 ‘전시형 카페’가 지역 소상공인과 불공정 경쟁을 일으킵니다.

정부 세수 감소 및 제도 신뢰 하락 : 제도 목적(중소기업 보호)과 무관한 절세 목적 사례가 누적되면 제도의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제도적 원인 분석


가업상속공제 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상속·증여세 최대 600억 원 공제 --> 업종 분류·실질 요건 검증 부재

업종 분류 기준 ‘제과업’은 포함, ‘커피전문점’은 제외 --> 베이커리카페가 형식적으로 제과업 등록

사후관리 제도 고용유지·영업유지 요건 있으나 서류 중심 --> 현장 점검·매출 검증 미흡

농지·건축 인허가 지자체별 기준 상이 --> 난개발·농지 전용 증가

세무행정 검증체계 데이터 연계 미흡 --> 실질 영업 여부 탐지 불가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안


(1) 입법 및 제도 개선

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요건 강화

제과업 인정 요건을 제조설비, 생산비중, 월별 매출 비율 등 실질 기준으로 명문화. 카페·베이커리 혼합 형태는 매출 중 제조비율이 50% 이상일 때만 공제 대상 인정.


② 사업자산 중 부동산 비중 제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자산 중 토지·건물 비율이 70% 초과 시 공제 제외. 사업 실체보다 부동산 가치가 큰 경우,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


③ 실질 영업 요건 검증 강화

가짜 영업 방지를 위해 전기·수도 사용량, 재료 구매내역, 부가세 신고자료, 고용보험 내역 등 실증 데이터 기반의 정기 검증 의무화.


④ 사후관리 기간 및 환수 강화

현재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최소 7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위반 시 환수 및 가산세 20~30% 부과.


(2) 행정·실무 개선

① 국세청 빅데이터 기반 탐지 시스템 구축

영업형태, 매출, 전력·수도 소비량, POS 자료를 결합해 ‘형식적 영업’ 패턴을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 도입.


② 지자체 인허가 연계 심사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지자체 건축·영업허가와 국세청의 공제승인 절차를 연동.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업 실체’ 여부 검증.


③ 현장 실사 및 불시 점검 제도화

공제 승인 후에도 표본 추출을 통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 비가동 시설·무매출 사업장은 공제 취소 및 추징.


④ 민원·제보 포상제 도입

지역 주민·종사자가 변칙적 운영을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고, 검증 후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 감시기능 강화.


(3) 토지·농지 관리 및 도시계획 측면

① 농지 전용 허가 기준 강화

‘카페·상업시설 목적의 농지 전용’을 제한하고, 진정한 영농 목적이 확인된 경우에만 예외 인정.


② 건축허가 단계의 사전심사제 도입

일정 규모(연면적 1,000㎡ 이상)의 카페 건축 시, 세무상 ‘사업 실체 검토’ 절차를 의무화.


③ 난개발 방지형 지자체 조례 개정

관광형 카페의 무분별한 입지를 제한하고, 지역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강화.


기대효과


조세정의 회복 : 편법적 상속·증여 차단으로 조세 부담의 공정성 제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외곽지역 난개발 억제 및 농지 본래 기능 회복.

제도 신뢰성 강화 :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본래 취지(중소기업 지속 경영 유지)에 맞게 운용.

청년창업 보호 : 자본 중심의 형식 카페 난립 억제로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결론


‘시외 대형카페’ 현상은 단순한 상업 트렌드가 아니라, 세제제도·토지관리·사회문화 구조가 교차하는 복합 현상입니다. 현 제도는 원래의 취지(가업 승계 지원)를 넘어 부의 대물림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조세정의의 붕괴와 사회적 불신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1)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과세 체계

(2) 지자체·국세청의 데이터 연계 감시체계 구축

(3) 정당한 가업승계 보호와 변칙 상속 차단의 균형


정부와 국회가 본 제안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조세 형평성 확립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제안자: 엠에스

소속/직함: (사회문화·경제정책 연구자 / 시민제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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