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차 현직 교사입니다. 요즘 교무실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하나 있어요. “너 공제회 가입일 언제야? 98년 전이야?” 그 한마디에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새삼 실감합니다.
이 날짜가 인생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그 이전에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선생님 → 이자소득세 완전 비과세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선생님 → 저율과세 (세율 0~3.62%)
지급 시점(퇴직·만기·분할지급)에 세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교직원공제회 비과세 시점”은 사실 지급받는 순간이에요.
매달 150만 원씩, 연복리 4.7%로 30년 굴리면
일반 은행(15.4% 과세): 약 9억 8천만 원
교직원공제회(저율과세): 약 11억 3천 9백만 원
차액 1억 5천 9백만 원. 1998년 이전 가입자는 이 차액마저도 세금 0원으로 가져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로또 한 장 맞은 수준 아니에요?
베테랑 선생님 한 분이 퇴직 1년 전, “그냥 일시금으로 다 뽑아서 집 사야지” 하시다가 세금으로 8천만 원 가까이 날리셨어요. 분할지급만 했어도 90% 이상 아꼈을 텐데… 그날 이후로 저는 주변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계속 전도하고 다닙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앱 → 로그인 → 자산조회 → 장기저축급여 가입일이 딱 뜹니다. 저는 2004년이라 저율과세지만, 그래도 20년 뒤에 세금 2~3%만 내고 5억 넘게 받는다고 생각하니 매달 150만 원이 아깝지 않아요.
중도 해지 = 혜택 90% 날아감
퇴직 시 ‘분할지급’ 신청 안 하면 일시금으로 나와 세금 폭탄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어도 종합과세 안 됨 (이게 진짜 꿀)
교직원공제회는 진짜 교사가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짜 복지’예요. 98년생 이하 후배 선생님들도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넣어두세요. 30년 뒤에 저처럼 “그때 넣어두길 잘했다” 할 날이 올 겁니다.
공제회 앱 하나만 켜보세요. 그 30초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 15년 차 교사가 퇴근길에 몰래 쓰는 브런치였습니다. 오늘도 교단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