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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부터 자격·신고서·선임증 발급

by 휘나리

나는 작년에 15층 오피스빌딩을 인수하면서 처음으로 “소방안전관리자”라는 말을 실감했다. 계약서 넘기다 보니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고, 소방서에서 날아온 안내문 한 장에 “선임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부터 2주간 밤새 자료 뒤지고 소방서·한국소방안전원·정부24를 오갔다. 그때 알게 된 모든 걸, 지금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인 바로가기

>> 선임후 꼭해야할 2가지 확인 바로가기


1。우리 건물은 정말 선임해야 할까?

대형 백화점이나 종합병원,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층 이상 아파트는 특급 대상물이라 무조건 선임해야 하고, 오피스텔이나 16층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1급, 일반 숙박시설이나 공장처럼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2급, 학원·요양시설·어린이집 같은 3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은 3급으로 분류돼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부터 의무이고, 기존 건물이라도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바뀌면 새로 선임·신고해야 합니다. (내 건물이 15층이라 1급 대상물이었는데, 이걸 몰랐다가 정말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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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누가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선임되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 실무경력 있는 분

소방공무원 10년 이상 퇴직자 이 세 유형이에요. 자격증만 있으면 건물주는 아무 자격 없어도 되고,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해도 100% 합법입니다.


3。신고는 진짜 5분이면 끝난다 (2025년 기준)

정부24에 들어가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세 가지 파일만 올리면 접수 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소방청 홈페이지 양식)

자격증 사본

위탁계약서 (위탁할 때만)


접수 완료되자마자 선임증 PDF가 바로 다운로드돼요. QR코드도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진위 확인도 가능하고요. 소방서 방문이나 우편은 이제 거의 안 해요. 시간만 아까워요.

⚠️ 기한은 선임일로부터 딱 14일 (주말·공휴일 포함, 정말 칼같이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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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임하고 나서 꼭 해야 할 두 가지

선임 후 3개월 안에 실무교육 16시간 이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매달 일정 나오고, 요즘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많아요.

매년 보수교육 8시간 → 이걸 놓치면 자격 정지돼서 또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5。 내가 직접 겪으며 깨달은 것

처음엔 “그냥 형식적인 거겠지” 했는데, 교육 들어보니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초기에 진압하고 사람 목숨을 구하는 첫 번째 키라는 걸 알았다. 300만 원 과태료도 무섭지만, 그보다 “내가 미리 할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훨씬 무서웠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신축 건물 준공을 앞두거나

건물을 새로 인수했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일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 건물 등급부터 확인해보세요. 서류 한 장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

(사진: 내가 받은 실제 선임증 + 정부24 접수 완료 화면)

── 2025년 12월, 15층 빌딩주가 된 사람의 진심 어린 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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