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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신청! 대출 필수 서류

by 휘나리

재개발 이주비와 주거이전비 잘 받으려면 결국 ‘서류 싸움’이다

재개발 구역에 살다 보면 언젠가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다. “이제 이사 가셔야 합니다.” 그때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주는 돈이 바로 이주비(조합원)와 주거이전비(세입자)인데, 금액이 만만치 않다.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나오는 경우도 흔하다. 그런데 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서류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그대로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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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비와 주거이전비, 기본부터 다시 짚기

이주비는 조합원이 받는 돈, 주거이전비는 세입자가 받는 돈이다. 둘 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대부분 대출 형태로 나온다. 조합원이 받는 이주비는 시세차익과 연계돼 금액이 크고, 세입자는 실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핵심은 한 가지. 실거주를 입증하지 못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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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 이주비 — 대출 실행 전까지 챙겨야 할 서류

• 이주비 대출 신청서 (조합 양식)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전기·수도·가스 완납 및 해지 증명서

• 폐기물 처리비 영수증, 정화조 청소 영수증

• 열쇠 반납 확인서 (조합 직원 확인 필수)

• HUG 보증료 및 인지대 납부 영수증


이 중에서 열쇠 반납 확인서와 폐기물·정화조 영수증을 깜빡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집을 완전히 비우고 청소까지 끝낸 뒤에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라, 이주 당일에 허둥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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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입자 주거이전비 — 실거주 증명이 90%

• 주거이전비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최소 3개월 이상 거주)

• 공과금 3개월 이상 납부 내역

• 실거주 보조 자료 (우편물, 택배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이웃 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무허가 건물은 사진 + 건물주 확인서로 대체 가능)


요즘 조합들은 공과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우편물 5장 이상 + 이웃 2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곳이 늘고 있다. 특히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살지 않은 경우는 걸러내기 위해 증거를 꼼꼼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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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신청 흐름 (대부분의 재개발 현장은 비슷하다)

관리처분인가 → 조합 공고 확인 (보통 이주 예정일 15~30일 전이 기준일)

서류 완비 후 조합 제출

은행 방문 → 대출 심사 및 실행

근저당 설정 등기

이주비 입금


마지막 조언 서류는 전부 스캔본 + 원본 두 벌을 만들어 둔다. 발급일이 3개월 이내여야 하는 서류가 대부분이니, 이주 2달 전부터 하나씩 모아두는 게 최선이다. 돈이 큰 만큼 조합도 깐깐하다. 준비된 사람만 돈을 받는다. 그게 재개발 이주비의 냉정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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