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장사를 한다고 치자.
그 장사의 대상은 A군이라고 하자.
그리고 난 전단지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A군이 많이 있는 장소에다가
그 전단지를 배치하겠지.
만약에 그 장소가 음식점이라면 사장님들께 인사를 드리며 양해를 구할테고,
병원이라면 병원 총무과에 들려서 인사를 하고
방송국이라면 PD를 만나.... 암튼, 뭐 이런 식일텐데....
우리 센터에서,
전단지를 만들어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사법사무소'에 배치하면 좋겠다는 전략이 세워졌다.
그런데,
사법사무소에 배치 허가(양해)를 받기 위해서는,
사법사무소의 상위 기관인 사법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단다.
그런데, 사법청의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외무성의 허가가 떨어져야 한단다.
'허가'라는 단어부터.... ㅎㄷㄷㄷㄷ
그러니까.
외무성이라는 고위 기관에 이야기해서,
외무성의 담당자가 사법청의 담당자와의 미팅 자리를 마련해주면,
사법청의 담당자에게 전단지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이해 시킨 다음에 OK가 되면,
사법청 담당자가
그 하위 기관인 각각의 사법사무소 (우리나라로치면... 동사무소가 아닐까... 생각중)에 배치해줘. 라고 해야.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눈 앞에.
늘 오가는 장소에.
이런 전단지를 배치히가 위해서는.
이 어마어마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쓱 두고 오면 안되나? 싶었는데.
베트남 코워커가 그러면 철컹철컹이고,
한국인 내가 그러면, 추방이란다. ㅡ..ㅡ
이거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되겠구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