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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신 Mar 14. 2018

국내시장 가상화폐 ICO 허용,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텔레그램과 HDAC, 2가지 기업의 사례에 대한 단상

텔레그램이 진행하는 새로운 가상통화 Gram의 ICO(암호화화폐 공개, Initial Coin Offering)가 단연 화제입니다.


이미 올 2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세일즈 단계에서 8억 5천만 달러(한화로는 약 9,000억)의 판매금액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진행계획을 밝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ICO를 통해 누적 20억 달러 규모(한화기준 약 2조 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텔레그램 이전에 ICO 모금액의 종전 기록이 미국 기업 테조스(Tezos)가 진행했던 2억 3200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배 가까운 규모로 기록을 갈아치우는 셈입니다.


텔레그램은 이번 IC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자사가 기획 중인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약어 TON)의 구축을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TON은 탈 중앙화를 모토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과 스마트 계약, 소액결제, 개인 간 송금거래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할 예정인데, 잘 알려진 것처럼 텔레그램이 이미 확보한 약 2억 명의 사용자들에 대한 추가 기능으로 대거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해외에는 이미 ICO에 관한 성공 사례로 일반인들까지 투자 대열에 대거 합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다른 기온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작년 9월 ICO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국내 기업들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 해외로 거점을 옮겨 IC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ICO를 진행해서 약 800억 원대의 자금 조달에 성공한 HDAC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HDAC는 잘 알려진 것처럼 현대가의 정대선 현대 BS&C 사장이 창업 멤버로 참여하면서 관심을 끈 업체입니다. 정대선 사장을 포함 구성원이 대부분 한국인으로 이뤄진 회사이지만, 국내의 규제를 피해 스위스에 ICO 진행을 위한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부정확한 정보와 이를 검증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맹점 때문에 최근에는 허위 ICO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올 초 진행되었던 베네빗(Benebit) 코인의 ICO가 사기로 밝혀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베네핏은 ICO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록체인 전문매체들을 통해, 과장된 허위 정보를 공개하여 많은 투자자를 모집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공된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베네핏의 알려진 피해규모는 전체 40억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느끼는 이러한 위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고, 이를 발 빠르게 이용해 ICO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국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곳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암호화 화폐에 대해 가장 발 빠른 지원 정책을 표방하며 적극적으로 ICO를 자국 내에서 진행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각료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아예 스위스를 '암호화폐의 허브 국가'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표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스위스의 암호화화폐 우호 정책은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최근 6개월간 신규로 진행된 ICO의 약 40%를 스위스로 유치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HDAC의 ICO도 바로 스위스에 설립한 법인 주도로 진행되는 형식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또 스위스는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에 가장 앞선 미국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작년 1년간 전세계 각지에서 ICO를 통해 조달된 자금 규모로 보아 양국이 각각 약 6,000억 내외의 금액으로 박빙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국내의 ICO 전면 금지 때문에 국내 암호화화폐 기업의 해외 ICO를 위한 법인 이전이나 신규 설립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 주체가 해외에 설립된 현지 기업의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대부분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을 국내의 투자 참여자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단연코 기형적인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국내 부동자금을 주요 투자 원으로 하면서도 기업 활동의 근거를 해외로 가져가면서 세금이나 자금의 역외 유출이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암호화 화폐 거래소에 대한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제도 보완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어 정착되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근간으로 투자에 대한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제는 위에 언급된 현행 ICO에 대한 국내 시장의 대응이 더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데 또 다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투자자들의 보호와 전체 기술 생태계와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룰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와 같이 해당 분야를 선점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더이상의 지체는 자칫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드는 시점입니다.


다행히 국내 영문 매체인 코리아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법무부, 국세청 등의 유관 부서와 논의하고 있다는 취재 결과가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정책의 실체가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만으로도 다소 위안이 되는 뉴스였습니다.


갈라파고스의 생태계처럼 글로벌환경과 동떨어져 영위할 수 있는 신기술 분야가 없다는 자명한 상식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가장 선단의 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이 주도권을 얻을 수 있도록 빠른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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