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일자리 안정자금도 꼭 신청하세요.
feat. 일자리 안정자금도 꼭 신청하세요.
2018년을 맞아 다양한 법과 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업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들 중 특히 매 달 지불해야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일 경우 지원이 가능했으나 그 범위가 190만원까지로 늘었습니다.
- ‘신규지원자'이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수준이 기존 60%에서 90%로 확대되었습니다.
(신규지원자이면서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이면 8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영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의 차이
신규지원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 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하며 기지원자는 그 외의 근로자와 사업자를 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외 대상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이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08만원 이상인자
이 대상에 속하면 기존에 지원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원제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직장가입자란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며,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를 사업자에게 적용해보면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10인 미만 고용기업에서 신규채용인원 외에 최저임금 100 ~ 120% 수준의 기존 재직자가 신규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실 부담액의 50%에 2년간 세액공제 됩니다.
위의 제도지원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체이면서 월 보수 157만원 신규가입 근로자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기존 월 13.8만원에서 1.7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하네요. (산재보험은 제외)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그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다 지게 되면 영세 사업자분들은 부담이 많이 되시겠죠? 꼭 지원 받으시고 4대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