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절세 읽어주는 여자 Jan 10. 2018

2017년 2기 부가세 신고
절세 핵심 노하우 9가지

사업자 부가가치세 완전정복 시리즈 #5

2017년 2기 부가세 신고 절세 핵심 노하우 9가지

사업자 부가가치세 완전정복 시리즈 #5


사업자 부가세 신고 이것만 알아도

최소 세금호갱은 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2기 부가세 신고마감은 1월 25일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부가세? 생각보다 절세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부가세 신고 전쟁에서 잘했다, 못했다의 승패를 결정 짓는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이 비용처리를 잘했냐, 그리고 혹시 꼭 내야하는 자료인데 누락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지라…) 일단 최소 절세를 위해 꼭 알면 좋은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모바일택스 바로가기(클릭)


1. 신용카드 영수증 일일이 모으지 말고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할 것

신용카드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으는 일은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나라도 없어지기라도 하면 하루종일 신경쓰이거든요…이깟 종이쪼가리가 뭐라고..ㅠㅠ) 매입에 쓰인 신용카드 영수증은 세무에서 비용처리에 쓰이는 굉장히 증빙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내역을 뽑아볼 수 있으니 굳이 금단지 모시듯 모을 필요가 없겠죠?





2. 매달 나가는 공과금이나 임차료에 대해 ‘사업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무조건 요청하세요.

가장 아까운 고정비 중 하나인 공과금과 임차료. 무조건 비용처리 하셔야겠죠. 그럴려면? 마찬가지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임차료는 건물주 혹은 관리사무소에, 공과금은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한국전력 등)에 ‘사업용 전자세금계산서’로 요청을 해두세요. 특히 공과금은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으시면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나중에 소급해서 사업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특히나 매달 나가는 돈이니 나중에 비용처리를 하면 많은 세금을 공제 받게 됩니다.




3. 지출증빙용?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뭘로 끊어야 하나?!

네, 당연히 지출증빙용입니다. 소득공제용은 연말정산 때 일반 근로자 분들이 공제를 받기 위해 끊어두는 것들이고요. 사업자는 지출증빙으로 끊어야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4. 배우자 명의 카드 is 뭔들!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제 대상입니다.

내 카드가 아닌 배우자 명의 카드여도 사업목적으로 쓰인 매입 카드 영수증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죠.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카드만 공제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모바일택스 바로가기(클릭)



5. 사업용 차량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고려해보세요

사업용으로 차량이 필요하다? 부가세가 공제되는 차량인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용 차량이 필요할 때가 있죠. 기왕이면 부가세가 공제되는 차량인지 확인하여 구매하세요. 보통 9인승 이상 혹은 경차 차량이면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렌트던 구매이건 모두 공제됩니다. 이에 대한 유류세나 유지경비도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사업을 계속 하실거라면 훠~얼씬 이득입니다. 




6.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업종인지 확인해보세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인데요. 사업자들에게 현금매출에 대한 누락 방지를 위해 해당 매출의 비중을 줄이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카드로 긁게 하거나 되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라는 말인데요. (이건 다 전자기록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누락이 불가하겠죠. 현금매출 누락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했다간 국세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식점이나 소매 혹은 서비스업 등 주로 일반 개인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업종이 해당됩니다. 보통 매출액의 1.3%는 세액공제 되고 음식점이나 숙박업 간이과세면 2.6%까지 공제되므로 꼭 챙기세요. (간이영수증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7. 신고기간을 무조건 맞추세요. 납부를 못하더라도 일단 신고는 하세요. 제발!

저희가 신고를 처음해보는 고객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납부는 못해도 신고는 꼭 할 것!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못했을 때 보다 신고기간에 신고를 안한 무신고 가산세가 더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장 무서운 부당한 사유로 무신고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을 가산세로 내야 하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굳이 낼 필요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합니다. 



8. 사업 초기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하면 넘나 손해인 것!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로 시설비나, 인테리어 등 큼지막한 비용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출폭이 큰데요. 이러한 비용도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금액 단위가 다른 시기 보다 훨씬 크므로 반드시 매입 부가세액으로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9. 모바일택스를 이용하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8가지 노하우를 알았다면, 이제 절세를 위한 실행을 해야 할텐데요. 실무에서 적용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매출규모나 업종 등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세무가 본업도 아닌데,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느니 돈을 조금써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보통 일반세무사무실은 월 기장료로 10만원~12만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는데요. 이 정도의 금액이면 매출이 크지 않은 사업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택스는 이 금액의 1/2수준인 월 60,000원의 기장료를 받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인건비, 4대보험, 연말정산까지 모든 세무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담 세무전문가가 1:1로 배정되어 장부작성과 신고를 직접 처리해드리기 때문에 절세방법이나 세법 등 세무에 굳이 시간을 들여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사업자는 누구나 무료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하고 현직 회계사, 세무사에게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모바일택스 바로가기(클릭)


*2017년 2기 부가세 신고는 2018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최대한 1월 중순에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감인 25일전까지 부족한 세무자료 확인 및 절세 전략을 짜기가 용이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