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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 읽어주는 여자 Jan 05. 2018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완벽분석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막자,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완벽분석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막자,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재 사업자분들 사이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때문에 난감하신 사업자분들이 많을거 같은데요. 지원자격이 되는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가세요 :D 신청이 가능한대도 신청하지 않으면 큰 손해겠죠? (한마디로 꽁돈 날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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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주


tip) 지원희망달 이전 3개월 간의 매월 말일 근로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30인 미만이어야 함

1월 28명 / 2월 32명 / 3월 28명 = 88명

100명 / 3개월 = 월 평균 29명이므로 지원가능

(3개월이 안되면 그 미만 개월 수로 나누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경비, 청소원 등은 30인 이상이더라도 지원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외 대상

과세 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 국가 혹은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자, 기존에  이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어린이집 등),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감원한 사업자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조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tip)월 평균보수 계산방법

(기본급 + 연장수당 + 상여금 +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해당개월 수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전년도 임금수준이상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일용근로자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일당 87,000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지원 제외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외 근로자

사업자의 배우자, 사업자의 직계 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도 지원가능

합법 외국인 근로자, 개인이 운영하는 5인 미만의 농/림/어업 근로자 등

tip)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 예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1주일로 따졌을 때 15시간 미만 포함)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단기근로자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이상,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급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12만원과 노무비용 지원명목으로 1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혹은 일용근로자는 시간별, 원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8시간미만의 일용근로자는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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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현금지급

매월 10일, 20일, 30일 중 택 1하여 사업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줍니다.


-대납지급

지원금이 산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로 4대보험 월별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보험료를 해당 금액만큼 대납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기관으로 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물론 용역업체에서 하겠지만요. 이처럼 공동주택은 신청인과 지원금 지급 주체가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4대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5.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연 1회 신청가능하며 (소급 신청도 가능)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원칙이나 5인 미만 사업장 혹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면 오프라인 신청도 허용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은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4대보험 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양식은 일자리 안정자금/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 혹은 근로복지공단 EDI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6. 신청서식 및 유의사항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은 별도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은 첨부서류로 해당 근로자가 최초 지원한 달에 임금 지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임금대장이나 무통장 입금증, 급여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김세금씨가 2월에 입사했다면 2월의 임금대장을 제시하면 되겠죠?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첨부서류로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상 근로자와의 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확인 관려 서류 등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사업자 등록증, 농업 경영체 증명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허가증 등입니다.


7. 추가신고 및 변경신고



신규 입사 등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가 추가 되면 추가로 신고를 해줘야 겠죠? 3공단이나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되고 고용보험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월 평균 보수 변경신고서) 단,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호자의 경우 매월 실제 근무여부 판별이 불가하므로 고용 유지 확인 서류를 매월 지급 희망일 7일 전까지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일자리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고하고 이와 동시에 고용보험 변경사항 신고서를 병행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퇴사 했을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마찬가지로 신고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성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근로자 퇴사나 사업장 주소 이전 등으로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8. 신청시 유의 사항

-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기 가입자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연 1회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월 자동지급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퇴사나 사업장주소 이전등 신청 내용이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실제 근무여부 판별이 불가하므로 고용 유지 확인 서류를 매월 지급 희망일 7일 전까지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고용유지 노력 등을 확인 후 지급됩니다.

- 최초 지원금 지급 후에는 지급방식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소급신청 사업자,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자, 공동주택, 자진신고 사업장(건설, 벌목 등)은 직접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신청은 신청 당월 전전월 이전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9. 사업자를 위한 수많은 절세 및 지원제도 어떻게 하면 잘 챙길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사업자를 위한 지원제도나 절세 혜택제도가 상당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따르는 관리비용도 들어가고(서류제출, 정기적인 관리 및 보고 등), 무엇보다 정보격차 때문에 하루하루 바쁘게 사업을 해야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챙기기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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