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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 읽어주는 여자 Jan 03. 2018

헷갈리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완벽정리

사업자 부가가치세 완전정복 시리즈 #4

헷갈리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완벽정리

사업자 부가가치세 완전정복 시리즈 #4



생각보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을 어렵게 설명해 놓은 곳이 많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물론 안내장을 받으셨겠지만 사실, 봐도 잘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1. 사업자 과세유형별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통상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 사업자는 4번 예정신고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하면 가산세 폭탄 ㅎ...)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면세' 이므로 부가가치세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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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헷갈려죽겄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란?

법인사업자는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예정신고 때문인데요. 예정신고 2번에 확정신고 2번, 총 4번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란 쉽게 이야기하자면 '미리' 세금을 내는 겁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매출이 크므로 그만큼 내야하는 세금도 더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세수 확보와 동시에 몰아서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한 기수를 기준으로 6개월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2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예정신고 대상기간에 대한 것을 첫번째로 납부한 뒤,  확정신고납부시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6개월 신고대상기간을 절반으로 쪼갰을 때 앞의 3개월의 신고대상기간이 예정신고 대상기간이 됩니다. 즉, 확정신고 대상기간에 포함된 기간이죠.


*예정신고기간에 사업을 개시했거나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날로부터 각 예정신고 마감기간까지가 예정신고기간입니다. 어이쿠 그려놓고 나니 좀 복잡하긴 하네요?


부가세 예정신고가 가능한 개인사업자는?

1. 사업실적 부진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혹은 납부세액이 해당 예정신고기간으로부터 바로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혹은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ex) 박모택 사장님이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대상기간 : 2017년 7월 ~ 12월)에 대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적어서 2018년 1기 예정신고기간(신고대상기간 : 2018년 1월 ~ 3월)의 납부세액이 2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1번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8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4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죠.



2. 예정신고기간에 조기 환급을 받고 싶을 때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을 구입했거나, 수출매출(영세율)이 있을 때에는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자세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앞서 예정신고를 설명할 때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보통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예정고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예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중간예납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와는 반대로 고지가 됐다면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예정고지 기간으로부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4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총 세액의 50%를 납부하도록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합니다. 


ex) 박모택 사장님이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대상기간 : 2017년 1월 ~ 6월)에 대한 납부세액이 200만원이 나왔다고 치면 납부한 세액이 40만원이 넘은 것이므로 2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기간 중 예정신고 대상기간(2017년 7월 ~ 9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의 세금을 고지 받게 됩니다. 


이 때 100만원을 제 때 납부하면 이후 전체 확정신고 대상기간(2017년 7월 ~ 12월)에 대한 신고납부시에는 총 납부해야할 세액에서 예정고지시 신고납부한 세액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예정고지 신고납부로 100만원을 이미 냈죠? 만약 2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기간에 대해서 확정신고로 내야할 세액이 350만원이었다면 100만원을 이미 냈으므로 제외하고 250만원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예정고지에 대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 3%, 매월 1.2%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큰 금액의 세액이 나왔을 경우 산더미 처럼 가산세가 불어나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1,000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했다면 가산세가 벌써 30만원이 붙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나 예정신고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확정신고만 1번 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이미 분할해서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분할납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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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를 하지 않으면...어마무시한 가산세와 마주하게 됩니다.

절세를 잘하는 사장님들 사이에서 납부는 못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은 것보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가 더 어마무시하기 때문인데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밝혀질 경우 부당 무신고로 납부해야할 세액의 자그마치 40%, 일반 무신고는 20%를 내야합니다. 세액이 부당 무신고일 경우, 원래 내야할 세액이 1,000만원이었다면 4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초과환급받거나 내지 않는 분 만큼의 세액에 대하여  { 해당 세액 * (3/10,000) * 납부하지 않은 일 수 } 만큼 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보다는 그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납부도 왠만하면 반드시 기간을 지켜서 하셔야 합니다.



4. 아직 헷갈리시죠? 정신없이 사업을 해야하는 사업자가 매번 기한을 제 때 맞추어 신고하기는 생각보다,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글만 봐도 헷갈리는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그리고 그 조건들! 실제로 시간이 금인 사업자분들이제 때 납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전담 세무전문가를 두세요. 모바일택스에서는 1:1로 세무전문가가 배정되어 장부작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4대보험료, 인건비 처리까지 전문가가 직접, 꼼꼼하게 처리하여 절세까지 챙겨드립니다.


머리 아프게 신고기간은 언제고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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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기 부가세신고는 2018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최대한 1월 중순에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감인 25일전까지 부족한 세무자료 확인 및 절세 전략을 짜기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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