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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 읽어주는 여자 Jul 23. 2018

세무기장료 최대 200만원 지원
창업기업지원 바우처사업

7월 27일 마감, 지원시 내년까지 지원가능


사업을 하다보면 세무를 할 수 밖에 없고, 복잡한 세무를 사장님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다보니, 세무사무실 등을 알아보고 세무기장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요. 3년이 되지 않은 신규사업자나 영세사업자 분들에게는 세무를 위해 세무사무실에 내야하는 세무기장료마저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세무기장료로 월 10만원정도의 지출이 발생한다고 보죠. 여기에 연 1회 신고해야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대부분의 세무사무실에서 '세무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월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무기장료 외에 세무조정료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보통 30만원이상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업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세무 비용 중 하나입니다.


안 그래도 세금도 내야하는데 세금을 내기 위한 세무처리 목적으로 세무기장료까지 내야한다니, 그렇다고 해서 마냥 혼자하기에는 세법도 복잡하고, 딱히 투자할 시간도 잘 나지 않고...여러가지로 문제죠. 세무사무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세무기장료를 받는게 맞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세무기장료와 세무조정료를 국가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사업! 바로, 2018년 창업기업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1. 2018년 창업기업지원 바우처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본 2018년 창업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 사업자들을 위해 세무, 회계, 기술보호 부문에 대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세 분야 중에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세무, 회계분야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고요. 자격요건이 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자격은?

공고일인 2018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 그리고 개업일이 3년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이로는 1987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개업일로는 2015년 7월 7일 이후여야 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둘 중에 한명이라도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성립연월일이 창업일의 기준이 됩니다. 두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죠.


보다 세부적인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도 상반기 1월 ~ 6월까지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

- 2018년도 1월부터 공고일인 2018년 7월 6일 사이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해당 근로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창업기업

*간편장부나, 단순 혹은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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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수준과 범위는?

최대 200만원까지 세무회계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세무기장료(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세무조정료, 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용등으로 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 100만원이내로 지원이 되며 내년인 2019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금 100만원(70%)에 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44만원(30%)을 지정한 은행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금 100만원(70%) + 자부담 44만원(30%) = 144만원(100%)가 총 사업비가 됩니다.


*별도의 세무컨설팅(세무조사 대응 등), 신고대리에 대한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4. 제출 서류는?

제출 서류로는 다음의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참여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함께 준비)

- 이번 2018년 1월 ~ 6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접수증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공동대표의 사업참여에 대한 동의서


5. 신청 방법은?

K-스타트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이드 하는대로 신청하시면 되고, 위에서 열거했던 제출 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6. 신청 기간 및 향후 사업 일정

세무기장료와 세무조정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본 사업은 7월 27일까지 마감이며, 7월 중에 주관기관과 창업진흥원에서 신청자격과 요건을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지합니다. 8월 초까지는 협약이 이루어지며 18년 8월부터 다음해 19년 5월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19년 6월에 최종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 점검한 뒤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다음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년에도 거의 동일하게 본 과정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신청기간이 4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ㅠㅠ 그런데 신청방법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빨리 준비하시면 지원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세무기장료(기장대행수수료)와 세무조정료 등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모바일택스로 쉽게, 절세까지 하세요!

저희 모바일택스 또한 사업자분들을 위한 전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시게 되면, 모바일택스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위 사업에 지원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택스도 정식 서비스 이용시 월 세무기장료가 발생하며, 1년에 한번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의 세무조정료가 발생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세무 업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번 세무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통화를 길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에 필요한 적격증빙  등 각종 세무 증빙도, 종이증빙만 사진찍어 보내주시면 되고, 전자증빙은 저희 쪽에서 자동화를 통해 누락없이 자동 수집합니다. 그래서 따로 사업자 입장에서 세무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증빙만 잘~ 찍어서 모바일택스 앱을 통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1:1로 전담 세무전문가가 배정되므로, 모든 실제 세무기장과 세무신고를 담당 세무전문가가 직접 대행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모바일택스는 현직 세무전문가가 직접 검토하여 빈틈없이 세액공제와 비용처리를 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택스는 현직 세무전문가 그룹이 직접 운영하는 모바일 세무대행 서비스입니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이 모든 서비스 일반 세무사무실의 1/2, 월 60,000원 수준의 기장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꼭 위 사업으로 세무기장료 등을 지원 받지 않으셔도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내년에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모바일택스로 쉽고 편하게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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