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이부동생에게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관계가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는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4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겨우 4년. 정말 죄질이 나쁘다면 그 나쁜 죄질을 생각해서 최소한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의 자유를 박탈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인간이길 포기하고 10살짜리 아이와의 '합의'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권리보다 '합의'라는 말에 두고두고 자책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야되지 않을까.
피고인은 재판에서까지 '합의'를 주장하는데,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그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아이의 동의는 동의가 될 수 없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강간죄와 미성년자 의제강간 중 하나로 처벌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은 미성년다 의제강간죄에 의해 선고를 받았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했을 때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조항이고, 미성년자 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다.
아이에게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해도 그루밍을 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성년자 강간죄를 적용하거나 새로운 법 조항을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