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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돌연한출발 Sep 14. 2018

한일커플 혼인 신고

국제 커플 혼인 신고 방법, 2년 전 이야기 :)



나의 일본 거주 비자(배우자 비자) 발급을 위해 결혼식 이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했다.

혼인신고는 양국이 행정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국에서 각자 해야한다. 

물론, 결혼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혼 증명이나 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신고의 순서는


일본 > 한국

한국 > 일본


둘다 가능하다. 

다만 일본에서 먼저 신고한 후 3개월 이내 한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주의해야 한다.


각자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는 일본 > 한국 순서가 보다 간단해서 선 일본, 후 한국 순서로 진행했다.

(선 한국, 후 일본으로 진행할 경우, 일본인 측의 미혼 증명 서류가 필요한데 발급이 한국보다 번거롭다)


양측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한국 측]

1. 기본증명서 원본 + 번역본 (공증 불필요, 번역자 이름, 주소, 전화 기재, 본인 번역 가능)

2.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 번역본

3. 인감  (*김,이,박 같은 성은 일본에서도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구할 수도 있다. 100엔샵, 도장 가게 등) 


[일본 측]

1. 혼인신고서 (구약소)

2. 신분증

3. 호적등본

3. 인감


*필요 서류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 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일본은 지역별로 다른 경우가 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차례인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혼인신고수리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2. 일본인 배우자 신분증(여권) 복사본

3. 양측의 인감


두근거리는 맘으로 둘이 손 잡고 혼인신고서를 쓰고 싶었으나 한국, 일본 떨어져 있던 우리는 EMS를 통해 서류를 주고 받아 혼인신고를 마무리했다. 


덕분에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한국 신고일, 일본 신고일, 결혼식날. 이렇게 3일이나 생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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