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니다: 승소 판결 후 '내 돈' 받아내는 강제집행 전략!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면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판결문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무기, 즉 '집행권원'이지,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다 주는 마법의 종이조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힘들게 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가 “줄 돈 없다, 배 째라”고 나오면 망연자실하기 쉽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판결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권리의 존재를 '확정'한 판결 이후, 그 권리를 '실현'하는 별개의 절차이다.
1. 집행의 키(Key), 3종 필수 서류부터 발급받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소송 법원에서 다음 세 가지 서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확정된 판결정본: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판결이 채무자에게 전달되고 확정되었음을 증명
집행문: "이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힘이 있다"는 법원의 공식 인증
2. 채무자 재산, 이것부터 신속하게 찾아 압류함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집행 수단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예금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다.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심리적 압박이 가장 강력하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구청 등에서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재산을 파악함. 채무자의 직장을 안다면 월급을 압류할 수도 있다.
3. 최후의 압박 카드: 재산명시신청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 찾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다. 이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스스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이다. 불출석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감치 등 처벌까지 가능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 변호사로서 경고! 채무자가 재산을 급히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강제집행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허위로 넘어간 재산을 다시 되돌려와 집행 대상으로 삼는 고도의 법률 기술이다. 재산을 은닉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승소 직후 신속히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 / law@mustkno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