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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무시하고 가족끼리 합의해도 될까?

by 조우성 변호사

법정상속분 무시하고 가족끼리 합의해도 될까? (증여세 이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아파트, 토지, 예금. 법정상속분대로라면 지분대로 쪼개야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거주할 아파트를, 사업하는 아들은 당장 쓸 현금을 원한다면? 가족끼리 합의해서 법정비율과 다르게 나눠도 되는지, 혹시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폭탄'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고민이 깊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심지어 증여세도 없다. 민법상 '상속재산분할협의'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협의의 핵심은 효력이 사망 시점으로 '소급'된다는 것이다. 즉, 합의 내용대로 처음부터 각자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주고받은 게 아니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주의사항이 있다.


1)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수다.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반대하면 무효다.


2)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구두 합의는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되고, 등기나 예금 인출 등 실무 처리가 불가능하다.


3) '재협의'는 위험하다. 일단 등기까지 마친 후 다시 협의해서 나누면 그때는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


또한 빚이 많은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 일부러 상속을 적게 받거나 포기하는 식으로 협의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어 협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가족 간의 원만한 합의가 법정 지분보다 우선할 수 있다. 단, 첫 단추를 확실한 문서로 잘 꿰어야 뒤탈이 없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 / law@mustkn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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