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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두일 Oct 19. 2015

중국 이야기

회사생활에 필요한 각종 규정과 법률

나는 중국에서 회사의 설립과 청산을 다 겪어 보았다. 앞에는 자랑이나 뒤에는 결코 자랑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 회사에 취업을 해서 재직을 경험하기도 했다. 즉 중국에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역할을 다 경험해 본 셈이다. 한국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1. 5대 보험

한국에 4대 보험이 있듯 중국에는 5대 보험이 있다. 종류는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 의료보험(한국의 건강보험), 실업보험(한국의 고용보험), 공상보험(한국의 산재보험), 생육보험(일종의 출산보험) 등이 있다. 근로자를 기준으로 볼 때는 양로보험이 8%로 가장 높고 의료보험이 2%, 실업보험이 1% 수준이다. 공상과 생육의 경우 근로자 부담은 없다. 즉 근로자의 경우 대략 11% 수준의 보험료 납부가 이뤄진다.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보험들이다. 양로보험이야 은퇴 후 중국에서 살 경우 해당되는 것이고 의료보험의 경우도 대체로 중국 로컬병원에 가는 것이 꺼려하기 때문이다. 나 혹은 아내가 아프면 로컬병원에 간다. 하지만 애들은 외국계 병원에 가게 되더라. 문제는 이 5대 보험이 외국인들도 의무가입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경우 물론 부담이 더 쎄다. 양로보험 20%, 의료보험 9%, 실업보험 2%, 실업보험 0.5%, 양로보험 1%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만 32.5% 수준이다. 이 부담은 사실 기업 입장에는 꽤 높고 이 때문에 해당 보험의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형성되고 실제 정부에서도 낮추겠다는 발표를 했다. 실제 할지는 잘 모르겠다.


2. 개인 소득세

근로소득세의 경우 직장인 급여에 따라 초과 누진세로 적용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3%에서 45%까지 누진세로 적용된다. 가장 보편적인 월 급여인 9천 위안(약 172만 원)~35,000위안(약 630만 원)이 25%이다. 즉 상기 5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평균 36% 가량을 보험과 세금으로 떼어 가는 것이다. 사용자의 부담은 거의 50% 정도 된다. 


3. 절세를 위한 방법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으로 급여소득이 높을수록 절세(혹은 탈세라고 해야 하나?)를 위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5대 보험과 개인소득세의 경우 피해갈 수 없으니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쪽 복리후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보편적인 절세의 수단으로는 주택 월세, 교육비, 교통비, 세탁비, 식사비, 유류비 등이 있다. 이중 주택 월세와 교육비의 비중이 높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비싸기 때문이다. 사실은 주재원들이나 사업주들이 이런 절세를 자주 애용함으로써 상해의 국제학교 혹은 로컬학교 국제부와 주거 임대료 자체가 엄청 뛰어오르는데 일조를 했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편이다.


보다 적극적인 탈세를 하는 사람들은 와이프의 명의로 집을 대출을 잔뜩 낀 후에 구매하고 그 집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임대를 하는 편법이 동원되기도 하고 혹은 부동산중에서 허위 월세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영수증수수료 5%를 발행해주는 방법도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영수증 중에서는 가짜 영수증도 많고 가짜는 반드시 세무국에서 잡아낸다는 사실은 함정.....


최근에 본 가장 통 큰 방법은 아예 내몽고 같은데 계좌를 열어주고 거기에 그냥 현금으로 꽂아주는 곳도 있으니 중국도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게 편법이 동원되는 것 같다. 아마 경기가 둔화되면 이러한 편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다 잡아낼 것이다. 지금은 경기가 호황이라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


4. 휴가

빨간 날이 한국보다 많다. 국경절과 노동절, 춘절(설) 등은 최소 1주일 이상 쉰다. 여기에 샌드위치 휴무를 반드시 적용하는데 대륙이 넓다 보니 고향이라도 한번 다녀오려면 오고 가는데만 많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물론 소득 수준이 늘어난 중국인들도 요즘은 그 기간에 대체로 여행을 한다. 샌드위치 휴무를 쓰고 다시 업무 복귀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정상근무를 해서 근무일수를 맞춘다. 이것도 사실 적응이 잘 안 되는 편이다.


개인의 휴가는 회사와 노동계약을 하는데 이것도 연차에 따라 적용된다. 대체로 대학을 갓 졸업한 주니어급은 첫해 약 7일 정도 부여하고 총경리급은 30일 이상 받는다. 못 쓰고 남은 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쉴 때 확실히 쉰다. 한국식으로 눈치 보느라 휴가를 못 쓰는 경우는 거의 못 보았다. 


5. 출산휴가

중국의 출산휴가는 기본 98일을 보장한다. 여기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인 “晚婚、晚育,少生、优生 =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자, 적게 낳고 잘 키우자"에 해당되면 추가로 30일을 더 받는다. 이 기준이 중국에서 결혼 가능한 나이인 남자 22세, 여자 20세에서 3년 이상 늦게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면 추가로 30일 휴가를 더 받는다는 의미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자가 24세 이후에 결혼해서 출산을 하면 무조건 30일의 휴가가 추가로 보장된다. 


난산이라고 해서 임신 중 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병원에서  이야기해 주면 추가로 30일을 더 받는다. 즉 중국의 출산휴가는 어지간해서는 158일 정도를  보장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눈치를 전혀 보지  않을뿐더러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라 만약 사용자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산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회사는 골로 갈 수 있다. 즉 출산휴가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중국이 선진적이다.


6. 출산휴가의 악용

직원이 10명 이내에 작은 소규모 회사로  먹고사는 것이 빠듯한 회사인데 여직원이 입사해서 정직원 채용이 확정된 후에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휴가를 쓰기 시작하면 사용주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는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 미혼여성보다 기혼여성  그중에서도 이미 한 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여직원을 선호한다. (중국에서는 보통 아이를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봐 주는 것이 매우 보편적이다. 한국의 이전 모습과 유사하다)


간혹 출산휴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입사해서 임신 사실을 회사 측에 알리고 퇴사를 조건으로 대략 6개월치 급여를 요구하는 일들이 있다. 물론 실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다.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계 소규모 회사의 경우 어리버리 하다가 당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이 경우 병원과 짜고서 가짜 임신확인증까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 의심을 하기 어렵다. 물론 요즘은 HR도 만만치 않아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고 하더라.


7. 근로계약서

여러 형태의 내용이 있는데 한 회사와 근로자가 3회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년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보통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기간을 최초에는 1년을 하고 다음에는 3년을 하고 세 번째의 경우 신중하게 한다.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를 하더라. 


원래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지만 이쪽 HR 들도 만만치 않아 그 기간과 무관하게 해고하는 스킬을 발휘한다. 보통 얼르고 달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때는 본인들이 그 대상이 되기도 하니 그 때 그들의 기분이 궁금하다.


8. 노동분쟁

이곳도 임금체불 등의 노동분쟁이 일어나는 편이다. 세무당국이 있는 지역의 노동부 산하에서 해당 분쟁을 조정해 준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을 했거나 혹은 사용자가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주기도 하는데 대략 1~2개월치 이내만을 지불한다. 한국처럼 6개월씩 실업급여가 보장되거나 체당금으로 왕창 지불되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인들은 그런 분쟁이 발생하면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편이다. 한국의 공장주들이 간혹  야반도주하다가 잡히고 협박 및 감금을 당하는 사례도 산동쪽에서는 꽤 많았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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