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vs 외국계 vs 스타트업
'대기업'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하는 '대기업(집단)'이라는 용어는 독점규제법에 의해 지정된,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칭한다.
참고로 이러한 지원 사항은 돈으로 측정하기 상당히 어렵기에 이직할 때, 연봉에 반영되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울 수 있다. 숨어있는 저러한 혜택들이 대기업 직원들의 이직을 막게 된다. 2,000만 원을 누가 올려줘?
단, 임원을 달았을 경우 특이하게도 다음 회사에서 다시 부장급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나도 임원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List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억대 연봉은 보장)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통해 더 긴 호흡으로 4-5년간의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