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온 A 씨, 더 이상 이를 참지 못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버지니아의 경우에는 대부분 카운티(페어팩스나 알링턴)나 시티(알렉산드리아)마다 법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을 알아야 한다. 이후 접근금지 명령은 신청 시기와 지속시간에 따라 총 3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비상 접근금지 명령(Emergency Protective Order)으로 피해자가 치안판사(Magistrate)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거나,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발급된다. 비상 접근금지 명령은 주말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아무 때나 발급 가능하며, 지속 시간은 3일 혹은 다음 법원 영업일까지 이어진다. 두 번째는 사전 접근금지 명령(Preliminary Protective Order)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 진정서(Petition)를 제출한 다음 실제 심리(hearing)가 이뤄지기 전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일반 접근금지 명령(Protective Order)은 양 당사자가 참석한 정식 재판을 통해 발급되는 것으로 2년 간 유효하다.
도입부에 등장했던 A 씨가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구두 증언이나 진술서를 통해서 사전 접근금지 명령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통 2주 뒤에 정식 접근금지명령 재판 날짜를 잡고, 상대방(가해자)에게도 출석 요구서가 발급된다.
정식 접근금지 재판을 신청자와 가해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신청자의 증언과 증거, 그리고 가해자의 반박 증언 및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접근금지명령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폭력, 강제력, 혹은 협박”을 당했는 지의 여부가 중요시되며, 특히 피해자가 “죽음, 성폭행, 혹은 기타 신체상의 위협을 느낄 만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A 씨가 만약 B 씨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다면, 이러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사진 및 비디오 등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직접적인 폭행 사실이 없더라도 언어를 통한 상해의 위협만으로도 접근금지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단 접근금지 명령이 발급된 이후, B 씨가 만약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구속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명령의 존재 자체가 범죄 기록으로 남아 추후 취업 및 비밀 정보인가(security clearance)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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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미국 변호사(Ballston Legal PLLC 대표 변호사, 4601 N Fairfax Drive, Suite 1200, Arlington, VA 22203, 571-354-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