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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균 미국변호사 Nov 17. 2024

트럼프 2.0 시대와 미국 공무원

1. 요즘 핫한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는 이름만 "Department"이고, 의회가 법으로 제정하기 전에는 그냥 외부 자문기관일 뿐이다. 정부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400개가 넘는 정부 기관을 99개로 줄인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를 차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공화당 의원 전부가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실현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그럼 지역구 주민들의 일자리도 다 사라지거든. 트럼프에 충성할래, 아님 의원직 보전할래?라고 물으면 후자가 훨씬 많을걸?


2. Schedule F는 약간 걱정스럽긴 하다. 왜냐면 이건 대통령령(Executive Order)만 있으면 실현 가능하니까. 결국 자기한테 충성하는 공무원들만 남긴다는 뜻인데, 바이든이 이걸 어렵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트럼프가 원하면 바꿀 순 있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변호사는 이미 Schedule A라서 일반 공무원 같은 protection을 기대할 수 없으니, Schedule F로 바뀌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Schedule F는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으니 결과가 어떨진 정확히 알 수 없다.


3. 미국 재정지출 적자 때문에 공무원/공공기관을 줄인다는 것은 얼핏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다. 미국 재정지출은 의무지출(mandatory)와 임의(discretionary) 지출이 있는데, 의무지출은 소셜연금이나 메디케어 같은 사회보장 비용이고, 공무원 인건비는 임의 지출에 포함된다. 그런데 의무지출은 전체의 61%고, 임의 지출은 26%이고 임의 지출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는 약 45%이다. 그렇게 보면, 전체 재정지출의 약 13% 정도만 공무원 인건비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면 소셜 연금이나 메디케어부터 손봐야 한다. 그런데 그냥 우매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무원을 줄이자"라고 한 것이다. 왜냐면 누구나 DMV 같은 정부기관의 느려터진 행정에 답답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반대로, "지금 은퇴한 너네 부모님/조부모의 소셜 연금을 줄이자"했으면 바로 망했을 테니까. 실제로 이번 2024선거에서 65세 이상은 이러한 불안심리 덕분에 해리스를 찍은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럴 일은 없길 바라겠지만, 만에 하나 나의 헌법수호에 대한 신념과 윗선(높은 분)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이 상충을 하게 되면, 나는 과연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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