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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이젠더 Sep 03. 2018

퇴사권고을 받았다

회사로부터 퇴사권고를 받았다..

8월 31일....


약 일주일 전 회사에서 손익분기점을 낮추기 위해 인원을 정리한다는 공지가 있었다.

문득 이번 정리해고에 내가 포함될 것이란 예감은 있었으나 수도권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하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000로 발령받아 가족을 데리고 내려온 나를 짜를까..란 생각도 들었으나..

이렇게 땋!!!!

흠...

진짜로 대상자일 줄이야....

근데 웃겼다..

첫째로 해고 통보가 아니라 해고 권고다..

둘째로 보상관련 내용이 없다.

대기업처럼 2-3년치 월급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보상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래서 물어봤다 보상이 뭐냐고

회사의 사정이 녹록치 않으니 양해바란다고 회신이 왔다..

음.... 짤리는 사람이 왜 회사 걱정을 해야하지? 내가 굶어 죽으면 회사가 장례식은 치뤄줄려나??!!


이번주에 천천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혹시 이글을 보는 이 중에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간단히 정리하자면

해고권고(퇴사권고) : 일단 권고란 말이 들어가면 회사가 근로자를 짜르는게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간 퇴사조건에 대해 협의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형태다 . 다르게 말하면 근로자가 노노노노 를 외치면 일단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다만 그 이후 회사가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괴롭힐 방법은 많다) 또한 근로자가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권고에 응한 것으로 보는 판례가 다수이니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해고통보 :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짤린다 이때 회사는 한달전 통보 또는 한달치 월급을 근로자에게 줘야한다. 다만 해고가 적법한지를 노동부에 신고하여 다퉈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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