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신유경변호사 Feb 19. 2024

소장을 받았을 때의 "마음"대처방법

소송진행과정에서 일희일비하지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소송의 시작은 상대방이 소장을 나에게 보내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이 격화되어

상대방이 곧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도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나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장을 우편으로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는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나의 잘못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행동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는 나의 잘못이

기재되어있는 것을 보고

심경이 복잡해지고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장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나의 잘못만이 나열되어있는 소장에

어느정도는 대응할 용기와 각오를 다질 수 있게 됩니다




소장은 상대방이 나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고 요청하는 내용을

나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내용증명"이고

법원에 보내어 법원에서 나에게 다시 그 내용을 전달해주는 것이 바로 "소장"인 것입니다


이후의 재판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나에게 청구하는 소장의 내용이

타당하고 적법한 것이며, 사실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소장이 단순히 상대방이 나에게 요청하고 바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법원을 통해 그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법원이 이미 믿고 있다거나

그 내용이 반드시 타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소장을 받고 나서

상대방의 요청과 바라는 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청구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지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과의 갈등상황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사항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소장을 통해

돈을 얼마 달라거나

이러한 행동을 해달라는 등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문서화하여 정확히 알게 되고

상대방이 이러한 요청을 하는 이유에 관하여서도

정확히 알게된다면



소장의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과

사실과 다른내용에 관하여서는 그 증거를 준비하여

법원에 "답변서"의 형식으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에 이러한 상대방의 요청에 응할수없는 이유를

밝힘으로써 나의 입장을 법원에 호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소송절차의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나면

소장을 받더라도 담담히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마음가짐은 결국 해당 소송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편안한 하루 되세요
















매거진의 이전글 소송에서 이기면 마음이 편해질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