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빌딩, 상가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매수인이 알아야 할 사실을 매도인이 허위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형사상 사기범죄(작위 또는 부작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사기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과 별도로
민사상으로는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도인이 주차장 위반건축물 설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로 설명하여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 의뢰인인 매수인은 상가주택을 구입하면서 건축물의 도면 등을 요청하였고
매도인으로부터 도면을 제공받았는데
도면과 현황의 모습이 같았습니다
현황은 1층 상가 전면부 전체가 오픈된 모습으로 상가로서 이용할 수 있었고,
전면부 앞에는 주차장 4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는 1층 상가 전면부 전체를 상가로 사용할 수 없고
상가의 전면부 일부가 주차장에 해당하는대도
불법적인 공사를 통해 현황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매도인이 제공하였던 도면이 결국 허위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인 의뢰인은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적정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여
최종적으로는 조정(합의)에 의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매도인이 위반건축물 등이 존재하거나 불법전용(무단전용) 사실 등을
적법한 것으로 속이거나
매수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기망 등이 인정될 수 있어
계약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계약해제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계약취소와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소유하되
매도인이 속인 행위 등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고 싶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매매대금의 감액 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반건축물 부분을 적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용
위반건축물 부분 등이 없는 경우의 부동산 시가하락액
매수인이 부담한 이행강제금
이외의 기타 입증이 가능한 손해
등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공사비용 및 시가하락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매도인도 어느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의 사이에 법원에서 진행되는 조정절차 등을 통해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합의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불법전용(무단전용) 등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소송 등을 통해 계약의 취소, 해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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