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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Dec 10. 2024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유리한 계약서 작성방법

매매거래기본계약 검토사례


안녕하세요 계약서검토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일본수출물품에 대한 매매거래계약서 검토 사례를 소개합니다





# 계약의 내용



해당 계약은 상품을 일본(해외)로 수출하는 매매거래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각 판매권한, 독점거래약정와 거래방법 등이 규정된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출거래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거래방식과 

계약서 전체에 있어 불리한 사항이나 법률적 리스크가 없는지 등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 매매거래기본계약 검토 포인트




해당 계약에서 중요쟁점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브랜드 상품 일부 매매에 관한 계약            

              수출국가에서의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독점 거래 계약            


이라는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 브랜드 일부 상품의 매매계약이므로, 상품매매목적물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브랜드의 모든 제품에 관한 거래 또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상품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경우 더욱 이러한 점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서로간에 오해가 없습니다.



-브랜드가 존재하는 상품의 경우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판매가 설정, 소매판매시 권한부여 범위 등이 설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상품가를 설정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이 필요합니다.



-독점거래약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독점거래의 조건이 부가될 수도 있습니다(거래액수 충족시 독점거래권한 부여 등)



-계속적인 거래의 경우 거래기본계약이 존재하고 개별매매계약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항과 계약의 효력 우선순위 등의 조항, 개별계약의 체결방법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상품거래에 관한 계약이므로 포장과 운송, 대금납입, 하자 및 검사, 품질보증, 소유권이전, 제조물책임 등의 조항이 상세히 규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계약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본,러시아 등 반사회적 세력이 존재하는 국가와 거래하는 경우 반사회적 세력 등과 거래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약해제 사유 및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해외거래의 경우 준거법 및 관할 등의 조항도 반드시 협의되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각 세부적인 사항과 

계약서 전체의 체계 및 의뢰인 검토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약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계약서검토는 계약의 성격과 거래방식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약서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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