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는 예술가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21.
재판부에 제출한 소장을 공개한다. 내가 재판 준비하며 가장 궁금했던 게 ‘다른 예술가들은 저작권 관련 소장을 어떻게 썼을까?’였다. 아는 변호사가 있더라도 ‘고객 정보’가 있기 때문에 소장을 공유해 줄 수 없었다. 그래서 재판 진행하는 동안, ‘다 끝나면 이기든 지든 소장을 공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재판을 경험해 본 이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자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소송 경험이 없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예술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내 사건의 소장’은 요긴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예술가들끼리 연대하고 서로 도와야 창작하는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다.
만약 본인이 나처럼 저작권을 침해당했거나, 저작권자로서 권리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본 소장을 활용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쓸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이다.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이전에 작성한 브런치 S#1~S#15 글을 먼저 읽어보자. 이전 게시물에 입증자료와 판례 찾는 방법에 대해 썼다.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 당하지는 않았지만 예술가로서 활동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어떤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길 권한다. 만약에 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신이 창작자로서 권리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만 한다. 본 소장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입증자료가 많았다. 하지만 재판 진행되는 동안 이 많은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패소 가능성이 높다, 무모한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었다. 자신의 창작물에 보호막을 마련하는 것은 예술가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독점하여 권리를 남용하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주변에 아끼고 응원하는 예술 전공생이나 예술가, 창작하는 이가 있다면 본 게시물을 공유해 주면 좋겠다. 저작권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창작물에 보호막을 마련하는 것은 예술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 #청춘집중사건 - 원고 측 재판부 제출 소장 pdf 파일
※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브런치에 게시하는 이유는 저와 같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저작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본 게시물을 보시고, 임의의 매체 및 저작권법 관련 강연 등에 활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은 SNS 등을 통해 공개하였으나, 본 브런치에 소개되는 내용은 제 개인의 정보가 있어 보다 정확하게 소개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dearmothermusi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