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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재혁 Oct 25. 2022

'법꾸라지' 보험 민원대행…로펌 끼고 편법 영업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10/24/2022102400023.html

대법 "변호사법 위반" 판결

유사업체들 로펌끼고 불법 비껴가

"법조계 자정노력 필요"


보험계약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지환급금 청구 관련 민원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불법 '민원대행업체'가 대법원의 '변호사법 위반' 확정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사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끼고 편법영업 중으로 마땅한 재재방법이 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모습을 감출 것으로 보였던 민원대행업체는 이제 '합법의 탈'을 쓴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사무를 대신 수행해 줄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파트너로 섭외해 영업하는 방식이다. 


파트너 제휴를 맺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에게 법률사무 수행을 맡김으로써 변호사법 위반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휴를 맺은 변호사·법무법인은 법률사무를 대신 해주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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