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10/24/2022102400023.html
보험계약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지환급금 청구 관련 민원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불법 '민원대행업체'가 대법원의 '변호사법 위반' 확정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사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끼고 편법영업 중으로 마땅한 재재방법이 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모습을 감출 것으로 보였던 민원대행업체는 이제 '합법의 탈'을 쓴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사무를 대신 수행해 줄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파트너로 섭외해 영업하는 방식이다.
파트너 제휴를 맺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에게 법률사무 수행을 맡김으로써 변호사법 위반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휴를 맺은 변호사·법무법인은 법률사무를 대신 해주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