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나 산업단지 입주자격에 수직농장/식물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최근 여러곳에서 인공광(LED)을 이용한 수직농장/식물공장의 설치에 대한 문의를 받는다.
특히 농공단지를 설치하고 분양이 원활하지 못한 지자체나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고 분양이 원활하지 못한 곳의 문의를 많이 받는다.
이유는 올해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그동안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을 위한 시설구축이 불법이었다.
물론 입주한 공장의 지원시설 개념으로 설치하면 되기때문에 완전히 불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한마디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수직농장/식물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편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연관된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명시적으로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수직농장의 설치가 가능해진것이다.
이것은 수요가 없는 농공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는 매우 매력적으로 비칠 수 있다.
수직농장/식물공장은 활용하기에 따라 대규모 면적을 활용할 수 있고 입주 수요가 생기면 철 수 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때문이다. 다만 누가 어떤 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재배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경제성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누군가 지식산업센터를 임차를 해서 수직농장/식물공장을 한다면 말리고 싶다.
객관적으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서 수직농장/식물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시중금리보다 조금 높은 기대수익율을 가지는 자산관리 개념으로 진행되어야 어느정도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수직농장/식물공장을 하려고 한다면 산업단지를 분양받고 공장을 건축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검토해볼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기본 조건이고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재배해서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