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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지훈 Jihoon Rim Nov 13. 2023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성과급 미지급 소송의 건

“두 명의 직원 A와 B가 있습니다. 회사는 그들에게 대형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회사에 벌어주는 수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주기로 약속했고, 이에 따라 A와 B는 동일한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이후, 해당 프로젝트가 전무후무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회사는 갑자기 A에게 약속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합니다.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회사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A와 동일한 계약서에 서명한 B에게는 추후 주주총회를 통해 계약서대로 성과보수를 지급합니다."


저는 성과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사후적으로 절차를 마련해 계약서대로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입맛에 따라 선별적으로 누구에게는 지급하고 누구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과 체결한 계약을 무시하고 약속한 성과급을 가로채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 아니라, 회사 내 준법 감시 및 내부 통제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수 많은 임직원들이 회사와 크고 작은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절차 등을 문제삼아 계약을 무효화시킨다면 그것은 회사의 횡포와 갑질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판결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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