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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lsavina Mar 04. 2024

97. 특수의료인력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의 한계

칼마녀의 테마에세이

특수의료인력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의 한계

-자부심과 자괴감 사이 그 어디쯤에서.

긴 얘기를 할 생각도 없고, 긴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아는 것도 없다. 다만 지난 주에 떠오른 그 키워드. “인간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내적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다가 떠오른 것. 예술가로서의 고민이 일개 병원 직원으로서의 고민과 같은 연결고리로 엮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깨닫는 것인데.


내적 동기. 물론 돈이지만. 자부심은 동기가 아니라고?

솔직히 자부심은 간곳없이 자괴감만 차고 넘치는 긴 시간을 버텨온 사람으로서 자부심, 있냐고 물으면 없다.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명확한 법적 지위의 부재 -공인된 직업으로서의 지위의 부재- 이거야말로 자괴감만 심화시키고 자부심은 간곳없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하겠는데, 그렇다고 치기구세척사 혹은 치기구관리사 그 이상의 거창한 명칭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웃긴다. 의대정원을 증원하든 축소하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입장이라 할 게 없고 다만 일의 본질 -환자 진료-만큼은 의료인 모두의 업무의 본질임을 명심하고 뭘 해도 하자는 건데.

그래서 미래의 의사인 의대생 증원 문제에만 매달려서 일반의료인력과 특수의료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대차게 쌩깔 거라고? (그래 작년에 법안 하나 대차게 쌩깠지 법안 이름은 기억이 안난다만)

#특수의료인력 #법적지위 #업무범위 #자부심 #자괴감 #내적동기 #자부심은어디가고 #자괴감만남아있고


*그나마 집나간 자부심이 한번씩 돌아올 때가....위 사진에서 보이는 저 작업 할 때. (리드홀더로 블레이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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