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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lsavina Feb 16. 2024

95. 특수의료인력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의 권한

칼마녀의 테마에세이

리드홀더를 이용해 블레이드홀더에서 블레이드를 분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또한 특수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특수의료인력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의 권한


이런 토픽으로 몇 주째 글을 쓰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결국 정식으로 아티클 작성하는 건 포기했는데, 단순히 아는 게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예민한 문제라서.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한다. 가정: 현재의 의료인력충원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기득권 보호를 위해 정규의료인력 충원을 거부하고. 일반의료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데스크 행정직 등등)의 노동력을 “갈아넣는” 형태로 간다면, 결국은 특수의료인력(간병인 병원 전담 청소부 등을 포함한 비정규 하청인력 의료업계 종사자 전체)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 인력이 법적으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 인력들에게 의존하는 상당수의 업무들이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대소변 받아내는 “허드렛일/누구라도하기싫은/그러나해야하는” 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 난 몰라 나만 안하면 돼 누군가의 이타심에 의존하면 돼 라는 안이한 방식으로 눈가리고 귀닫고 대처하면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어 누구에게 돌아온다? 눈가리고 귀닫은 너한테.


그래서 요약하자면 하고 싶운 말은.

의자에 앉아 펜대 굴리며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돈 잘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헐값으로 타인에게 떠넘길 수 있는 시대도 갔다는 것. 특수의료인력에게 정당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업무 범위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서 일반의료인력과 공조해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의료노동인력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원활한 의료업무시스템에 일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법, 을 제시해 보는 것. 하지만 어쩐지 생각의 틀을 여기서 더 확대하고 싶지는 않은 건, 역시 이 바닥에 뼈를 묻을 의지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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