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판결의온도> 제작일기 2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는 그를 아끼는 팬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시대를 상징하는 뮤지션이자, 뛰어난 논객으로 활약한 그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이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던 거겠죠. 신해철 씨가 여러 슬럼프와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던 시점에 맞은 사고라 더 가슴 아픈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의없는 의료사고로 그를 잃었다는 게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로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그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국민의 공분을 대변하는 출연자로 이 사법 토크쇼에 참여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 씨는 장폐색 증상을 보여 S병원 강 원장을 찾았습니다. 이전에 다이어트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던 터라 믿고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 원장은 비수술적 치료를 하기보다는 바로 수술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진행하죠. 복강경 수술로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신해철 씨는 이 수술을 받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강 원장은 적극적으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등을 진행하기보다는 계속 진통제만 처방하고 좋아질 거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신해철 씨가 퇴원을 하려고 하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거기서 가슴에 공기음영이 보여 심낭기종이 의심되었지만 그냥 퇴원을 허락합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당연히 퇴원을 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케어를 했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원장은 못 봤는지 무시했는지 그냥 퇴원을 허락하죠. 이후로 통증을 계속 호소하며 S병원을 오가던 신해철 씨는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을 때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그제야 상급병원으로 옮겨지는데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며칠을 더 버티다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강 원장은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았고 4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5월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징역1년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 원장의 죄
강 원장에 대한 혐의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를 보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법에서는 행위의 의도가 고의냐 실수냐에 따라 죄질을 달리 해석합니다. 상해, 살인 등의 고의범일 경우에는 처벌을 무겁게 하는 반면 실수면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요.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실화죄 등 몇 가지에 한해 형사 처벌을 합니다. 대신 고의범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하죠.
강 원장의 행동은 고의와 과실의 경계에 있어 보입니다. 약을 잘못 주거나 수술을 하다 칼로 어떤 부위를 찌르는 등의 단순한 실수와 달리 강 원장은 지속적으로 환자의 케어를 소홀히 합니다. 물론 강 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필요한 검사를 안 받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 원장의 과실을 크게 인정하지요. 그러니 찰라의 실수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뤄진 무관심, 방치로 본다면 고의를 의심하기 충분할 겁니다. 그럼에도 명백하게 방치해서 죽이겠다는, 혹은 ‘저렇게 방치해서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라는 생각(미필적 고의)을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고의범으로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과실치사로 봐도 죄질이 나쁘다고 봐야할 겁니다.
다른 하나는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강 원장은 의료 커뮤니티에 신해철 씨의 의료정보를 올리고 의사 동료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원래 의사는 환자의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되거든요. 물론 조언을 받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특정되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강 원장이 올린 글은 누구나 그 환자가 신해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되었죠. 법원에서는 신해철 씨가 이미 죽은 사람이니 고인의 의료 정보는 공개해도 된다는 강 원장 측 주장과 고인이어도 안 된다는 검사의 주장으로 긴 공방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검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경우 사망자는 해당되지 않는 게 맞으나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의 경우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의사의 경우 환자가 죽은 다음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 국민의 건강 증진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모두 유죄가 되어 강 원장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판결은 적절했을까?
그런데 시민들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징역1년이라는 게 너무 약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 원장이 지은 죄에 대한 양형은 법조문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68조)
▪ 의료법상 비밀 누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제19조)
두 개의 죄를 지으면 이를 합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양형을 가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 중 더 무거운 범죄인 업무상 과실치사 5년에 150%를 가중, 금고보다 센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7년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징역1년을 선고한 겁니다. 양형에 있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 했고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가중 요소로, 초범이고 환자도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감경사유로 들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료법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금고10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2심에서 의료법위반이 인정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의료행위만으로는 감옥에 보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의사를 너무 봐준다는 공분의 포인트가 되었죠.
제작진은 시민들에게 의견을 간략하게 물어본 결과(10대 이상 성인 남며 276명-인터넷, 현장조사),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75.4%, 합당하다 12.7%, 지나치다 1.4%, 모르겠다 10.5%나왔습니다. 처벌이 약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럼 처벌을 강화하는 게 맞을까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 행위가 위축되고 중환자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며 난색을 표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명백한 과실에도 이 정도의 판결을 내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하겠죠. 의사들이 잘못에 비해 너무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온도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 없는 수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 원장은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하면서 위 축소술도 임의로 시행합니다. 위 축소술은 생명에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닌 다이어트용 수술이었어요. 사실 강 원장은 당사자에게 이 수술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듣지 못 했습니다. 수술 직후 신해철 씨는 이 문제로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콘서트 전에는 살을 찌워 체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 수술로 그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수술 동의 여부는 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면 수술 등을 할 때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강 원장은 그것을 제시하지 못한 거죠. 민사 재판에서 이게 첨예하게 다뤄지는데 결국 법원(1심)은 신해철 유족의 손을 들어줍니다.(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형사 법정에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사의 수술도 환자를 상처 내는 상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환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고 환자에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안 하는 겁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하는 아름다운 행위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절차를 거쳐 그 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동의를 안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겁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의사가 치료할 권리만큼 환자의 자기신체결정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종교적 신념을 위해 수혈을 하지 않고 수술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수술 중 피가 모자라 응급으로 수혈을 하는 일이 발생했죠. 환자는 수술을 잘 받고 회복되었지만 의사는 상해죄로 소송을 당하게 되죠. 독일 등에선 임의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미용 시술 등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 수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수술 중 멀쩡한 장기를 떼어내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선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모든 의료 행위에 다 동의를 받는 게 가능할까요? 응급수술에서 필요한 수술을 추가적으로 해야 할 때 꼭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그게 환자의 건강 증진을 가로막게 되진 않을까요? 여기서는 법적으로 추정적 승낙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명백하게 필요한 거라면 환자가 반드시 동의를 했을 거라 여기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경계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동의를 적극적으로 받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강 원장의 경우 원치 않은 수술을 했고 동의 여부 판단도 의사 재량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라 추정적 승낙에도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유족들은 검찰에 강 원장을 상해, 또는 상해치사로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관련 죄로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는 이 문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미 과실로 사망을 한 상황에서 상해를 더하는 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봤고, 또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검사들은 죄목 하나하나를 두고 그게 인정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개인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검사들의 심리일 수 있을 겁니다.
의사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그럼 강 원장은 출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의사 면허는 생각보다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일단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는 의사를 할 수 없고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 외의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아니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같은 경우도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하지만 강 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아 면허 취소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과 합쳐져 받은 실형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의료법(환자 비밀 누설)만 국한해서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만큼 잘못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면허 취소를 해도 행정소송에 가면 패소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과실치상 외에도 일반 형사 범죄인 살인, 강간, 사기 등의 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통영의 한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할 때 마취약을 더 투여한 후 검진 온 여성들을 수차례 강간할 일이 있는데요. 그 의사가 복역 후 출소하여 의사 생활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의사가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말은 아니죠. 이런 일이 전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이후 개정된 법에서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부분이 삭제되었죠. 의사의 의료 행위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에서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큰 특혜라고 느낄만한 일이죠.
물론 의사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익힌 지식과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평생 그 직업을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다뤄야 하는 의사들에게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자격 요건이 아닐까요? 그러니 적절하게 법을 바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 중인데 개선의 폭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의사 집단이 워낙 강하니 이런 논의가 활발해지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의사 면허가 설령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도 1~3년이 경과하면 재교부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재교부 확률이 99%에 가깝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재교부가 되니 말이 취소니 그냥 정지에 가깝다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신해철 의료 사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의사의 의료행위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 또 환자가 치료 과정을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와 병원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 또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의사에 대해서는 다시 의사를 하지 못 하게 하는 합리적인 룰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 논의하기 위해 <판결의온도>는 故 신해철 의료사고를 첫 방송 주제로 정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친구에게 받은 4억은 뇌물일까 선물일까?’라는 주제로 방송합니다. 금요일 밤 8시 55분을 기억해 주세요.
<관련 법률>
[형법]
-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8.3.2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1., 2010.1.18., 2015.12.29., 2016.5.29.>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삭제 <2016.12.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6.5.29.,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