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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이 Dec 25. 2021

교행, 급여작업 05. 교원연구비 엑셀작업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 2 #20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의 저자 연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급여 사전작업의 식대 엑셀작업까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이와 함께 급여 사전작업에 마지막으로 교원연구비 엑셀직업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급여작업을 하기 위한 모든 사전작업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교행, [급여 사전작업] 05. 교원연구비 엑셀작업(매월 20일 이후)


1. 관련 지침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출처.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교원연구비가 뭘까요? 연이는 궁금했습니다. 교행 급여담당자가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교행이 되지 않았다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만한 단어였어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연이는 지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구글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뭘 알아야 시작해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렇게 찾은 것이 바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규정의 목적에 보면 다시 지침이 있습니다. 한 번 끝까지 알아보죠.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관할청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하, 이 규정에 의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역시 확보했습니다. 여전히 지침만 알고 있다고 급여직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친목회비, 식대 엑셀작업을 통해 알았을 테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필요한 게 있다는 사실도 알았겠지요?



2. 교원연구비 엑셀작업 실무매뉴얼


가. 보직교사의 명단을 확보하라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의 보직교사는 학교에서는 부장교사라고 부릅니다. 부장교사에는 학교의 규모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교감에게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3월이 되면 교사들 역시 학교 내 인사발령이 납니다. 어떤 업무를 맡을지에 대한 논의는 그 이전에 이루어지죠. 그중에서 급여와 관련이 있는 부장교사 역시 발령을 내는데, 이 명단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보직교사에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정보과학부장, 체육부장, 안전윤리부장, 진로창의체험부장 등으로 각 학년부장과 다르게 교원연구비가 다르게 책정되므로 이에 대한 명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서등록대장에서 "인사발령"으로 검색하면 교감선생님이 내부기안을 한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없다면 교감선생님에게 요청해서 해당 자료는 받아서 꼭 확인하셔야 해요. 나중에 감사에 아주 잘 보는 목록 중에 하나이거든요.


나. 교장, 교장 및 교사들의 근무연수 및 발령일자를 파악해라

교원연구비는 위의 부장교사 목록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교사들은 근무연수가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5년 미만은 70,000원을 지급하고, 5년이 되는 타이밍에 55,000원이 되므로 신규교사 및 5년 미만의 교사들은 꼭 발령일자를 비고란에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 교원연구비 지급내역 엑셀을 완성해라

교원연구비 지급내역 작성예시(출처.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위의 교원연구비 엑셀의 지급내역 작성예시를 보면 휴직 여부와 해당 월의 총 일수와 근무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교사들의 휴직이 매월 1일 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시처럼 2020.8.17.에 월 중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12월 교원연구비 지급내역이기에 당연히 0원입니다. 한 번 8월 교원연구비를 구해볼까요?

8월 17일에 휴직이 들어가면 며칠까지 근무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16일까지죠. 그러면 해당 월의 근무일은 16일이고, 해당 월의 총일수는 31일입니다. 그리고 신** 교사는 부장교사가 아니고, 근무연수가 3년이므로 5년 미만입니다. 따라서 70,000원 교원연구비를 받는데, 16일만 근무를 했으니 일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산출식: 교원연구비 일할계산=5년 미만의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 해당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총 일수

70,000원*16일/31일=36.129.03....원입니다. 원 단위 절사를 하면 36,120원이 8월 중간에 휴직에 들어간 교사의 교원연구비 일할분입니다.



---- 원 단위 절사에 관한 관련 지침----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기억해두세요. 실장님들이 아주 잘 물어보는 단골질문입니다.


라. 지난 시간의 소급분 생각해보기


 소급사항 예시 2. 교원연구비 환수분

두 번째로 볼 소급사항은 교원연구비 환수분입니다. 위 소급사항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교원 근무년수가 5년을 기준으로 5년 미만은 70,000원을 지급하고 5년 이상은 55,000원 지급하는데, 위 수당은 나이스에서 근무년수를 끌어와서 자동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담당자가 일일이 근무년수를 확인해서 5년이 되는 달에 70,000원에서 55,000원으로 변경을 수기로 입력해줘야 하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나이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케리스에서 이를 좀 나이스 인사정보를 끌어다 자동반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조그만 바람에 있습니다.

처음에 배웠을 때보다 보이는 게 있죠? 이 환수분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홍OO 선생님의 발령일자를 매월 교원연구비 엑셀작업에 기입을 해놨다면 당연히 알지 않았을까요?



3. 연말정산 속 교원연구비

번외로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교원연구비는 과연 소득일까요?


관련 지침은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비과세소득에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있네요. 그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가 있네요. 여기에 교원연구비가 들어가니 교장선생님 이하 받는 교원연구비는 모두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교원연구비에 대해 오늘 알아봤는데요. 어떠셔요? 교원연구비와 관련된 것을 모두 몰아서 한 번 살펴봤는데요. 급여를 하다 보면 약간 공시생으로 돌아가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서 봐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국의 교행 급여담당자 여러분, 동틀 무렵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옵니다. 해가 뜨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급여의 어려움으로 의원면직을 생각하며 꾸역꾸역 오늘도 힘들게 나왔을 텐데요.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일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고 집에 가도 계속 일에 대한 생각에 끊임없이 고민과 힘듦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면 '내가 원하는 공무원의 삶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귀결이 되고 말지요. 하지만, 동은 틉니다. 공시생 시절 어려운 과목에 힘듦을 느낄 때를 기억해보세요. 그걸 이겨냈으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요? 그때는 해냈는데, 지금은 못 해낼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 의원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딱 일주일만 더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해냈다면 한 달만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어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생각을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의원면직을 해서 나갔을 때 다른 길이 있다면 좋지만, 그저 이곳을 벗어나야 살 것 같다는 생각만 든다면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1"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2"에서 두 번의 고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갔다면 이렇게 이 글을 쓰지 못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독자분들에게 교행실무매뉴얼 격인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을 계속 발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힘든 과정을 통해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연이와 함께 조금만 더 가봤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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