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행 꼬꼬마 가이드북 2 #19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의 저자 연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급여 사전작업 중 ④-1 친목회비 엑셀작업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친목회비는 웬만해서는 소급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오늘 배울 부분인 식대는 소급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아주 민감한 부분에 해당하여 신경을 충분히 써줘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연이와 함께 보도록 해봐요.
식대 엑셀작업에 필요한 지침과 실제 작업에 필요한 부분을 짚으며 오늘도 설명을 할 테니 연이를 잘 따라와 주세요. 준비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식대는 친목회비 공제할 때와 동일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제가 진행이 됩니다. 한 번 더 어제의 근거규정을 가져와 볼게요.
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5.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지침을 해석하자면 "원칙은 정기적 원천징수는 할 수 없으나, 공무원 개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양식으로 친목회비처럼 식대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해당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목회의 회비의 종류랑 식대를 같이 넣어서 하나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제의 양식에 작성 예시를 한 번 써볼게요.
작성예시를 보니 이해가 팍팍 가지는 않지만, 자꾸 보다 보면 '아하' 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규정은 어제와 같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친목회비랑 비슷한 이유로 바로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식대 작업을 위한 실무에 필요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봐요.
자, 식대 엑셀작업의 실무에 대해 가보도록 합시다.
가. 해당 연도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찾아라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학교급식 운영계획은 문서등록대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급여담당자가 필요한 사항은 단 3가지입니다.
1. 교직원 급식단가
교직원의 급식단가는 급식비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므로 필히 체크해주세요. 위에서 보니 교직원 급식단가가 3,930원이네요.
자, 그럼 내친김에 계산해볼까요? 2021년 12월 검정색 날짜를 모두 근무를 했고 모두 급식이 나와서 먹었다면 식대 총액은 얼마일까요?
· 산출식: 식대 총액 = 급식단가 X 급식일수 = 3,930원 X 23일 = 90,390원
위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2. 급식식품비 단가
그러면 왜 급식식품비 단가가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인천교행에 근무 중이라면 필히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2018년 9월 20일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따라 조리실무사 식대의 경우에는 소속 학교 교직원 식비의 식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급식단가로 산정하고 그 식대 총액을 월 5만 원으로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리실무사의 경우 2021년 12월의 경우 월 50,000원을 징수하면 됩니다.
3. 급식비 환불 조건
이 부분 때문에 소급분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위의 학교급식 운영계획 발췌본에 따르면 연속 5일 이상 급식을 하지 않을 경우에 미급식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영양교사, 영양사)의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속 5일 이상의 경우 소속 학교마다 3일일 수도 있으니 꼭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못 찾겠으면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미급식 확인서 양식이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해당 양식이 없다면 꼭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미급식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 월 중에 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소급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의 급식 식재료 발주는 1주일 전에 들어가기에 그전에 미급식 확인서를 줘야 하지만, 미급식일이 5일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하게 되니 이것에 대한 확인은 전적으로 담당자인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의 책임하에 있으므로 꼭 영양사 확인 없이는 급여담당자는 식대 소급분을 함부로 작업하면 안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나. 미급식 명단을 확보하라
이렇게 확보된 미급식 명단 이외에 신규 급여담당자인 본인 발령 전에 미급식을 하고 있던 사람까지 명단을 모두 확보하면 식대 엑셀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급식 명단까지 확보했다면 이제 식대 엑셀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급여 사전작업 첫 번째 시간에 봤던 식대 환급분을 다시 봐볼까요?
아주 빈번히 벌어지는 소급사항이지요. 위 소급분이 발생한 이유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전면 등교로 전환이 되면서 교직원 식대가 4,550원에서 3,800원으로 조정이 되어 발생했습니다. 발생 사유는 위 날짜를 보면 10월 19일 전면등교입니다. 급여작업은 7일이나 8일이 되면 마감이 되죠. 급여마감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에 소급이 불가피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몰랐던 부분이 보이지요? 왜 소급분이 발생하는지, 왜 조리실무사의 식대는 50,000원만 공제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모두 설명을 해드렸다면 좋았겠지만, 지레 겁먹고 도망갈 것 같아서 이제야 설명을 하니 양해해주세요.
이제 식대까지 모두 엑셀작업을 했습니다. 식대 하니까 학교 급식을 먹지 않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연이는 급식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OO초등학교에서는 급식을 먹었고, 두 번째, 세 번째 학교에서는 급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나름의 다이어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그렇다고 뚱이는 아니고요. 점심을 먹으면 졸려서 적게 먹는데, 그 마저도 먹으면 오후 시간이 힘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살짝 배고픈 정도가 딱 일하기 좋아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OO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4cm가 컸다는 사실이 놀라웠지요. 이 나이에 키가 크다니...